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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사회에서 더욱 빛나는 상아탑

학생이 스스로 학업을 그만두는 것을 말한다.

퇴학원 제출 시기

수시

퇴학절차

퇴학원 작성(신청자) → 도서관장 날인: 도서관 도서반납창구 방문 → 소속학과(부)장 날인: 학과사무실 방문
→ 퇴학 내신(대학→총장) → 허가(총장)

제적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생의 신분을 상실하게 함을 말한다.

  • 휴학기간 경과후 다음학기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이중학적을 가진 자
  • 질병,기타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정해진 등록기간내에 납입금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 학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회수를 초과한 자
  • 학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학사경고를 연속으로 3회 받은 자

제적처리시기

학사경고,유급제적 : 성적인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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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학사과 (본부 2층) Tel : 062-530-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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