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청 |
〇 홈페이지(정책실명제) 코너에 창구 마련(신청기간 : 4.16.~4.20.)
- 신청내용 : 사업명, 신청사유(별지 제4호 신청 서식 참고)
- 제출 : 안내된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 신청
〇 개인 신청이 원칙,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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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〇 홈페이지 또는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
〇 신청된 내용 검토‧정리
-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없음)
- 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통합해서 관리‧접수
- 신청 사업명이 실제 사업명과 불일치하더라도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변경 접수, 안내
-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여러 사업을 포함)인 경우 보완 방향을 신청인에게 안내,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
- 소관사항이 아닌 신청이 들어온 경우 접수 불가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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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
〇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이력)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통지
*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
〇 신청기간 종료 후 정책실명(이력)제 심의위원회 개최(부서추천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