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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2020.2학기 생활관 입주생 모집공고(3~9동)

작성자생활관 문의전화(연락처)062-530-3733
작성일2020.07.31 17:44 조회611
 
2020학년도 2학기 생활관 입주생 모집 공고(3~9동 전체)
 

2020년도 2학기 생활관 입주생을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입주 신청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생선발사정원칙 별첨 참고)
1학기 입주자라도 입주를 희망하는 학생은 입주 신청을 하여야함.
(2학기 자동연장 없음)
 
1. 개관기간 및 개관실
. 2학기 단기: 2020. 8. 29.() 2020. 12. 22.() (115)
. 2학기 장기: 2020. 8. 29.() 2021. 2. 28.() (183)
- 3~8동은 장기만 운영되며, 9동은 장기/단기로 운영 됨
. 2학기 개관: 3~9(9C동은 전층 보호공간으로 운영되며, 9월말 방역조치완료 후 추가모집 예정)
3~9동 일부 호실은 운영상 개관되지 않을 수 있음

2. 지원자격
. 본교 재학생(2020.2학기 복학예정자 포함), 대학원신입생, 2020.2학기 전과지원자, 한국어연수생 등
. 입주신청 제한
학칙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은 자
생활관에서 강제퇴관을 당한 자
전염성 질환자, 정신질환자
20208월 졸업예정자, 2020.2학기 휴학생
 
3. 입주선발원칙 및 제출서류: 생활관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별첨1][별첨2] 참조)
 
4. 입주신청선발 및 대기자관비 납부 방법
 
입주신청 방법
­ 재학생대학원신입생: 생활관홈페이지포탈 로그인“2학기 입주 신청(재학생대학원신입생)신청
- 언어교육원생: 생활관홈페이지언어교육원(한국어) 로그인“2학기 입주 신청(언어연수생)신청
(학번이 부여되지 않은 대학원신입생은 홈페이지 메인-임시수험번호로그인)
참고: http://dormitory.jnu.ac.kr/SubPage.aspx?PageCode=030500
 
선발자 동·호실 신청 및 입주안내
[MyPage-입주신청정보] 선발자 발표 확인선발자 동호실 신청하기단기 선택호실 신청신청완료고지서인쇄생활관비 납부납부 확인입주 · 건강검진
 
대기자 확인
[MyPage-입주신청정보]에서 대기순번 확인추가선발자 발표일과 납부일 확인
 
납부방법
홈페이지 [MyPage-입주신청정보]고지서인쇄(또는 금액과 가상계좌 확인)후 광주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로 납부
 
 
5. 입주신청기간 및 선발자 발표
재학생(대학원신입생 포함)
신청
구분
해당학생 첨부서류 입주신청 및
첨부 서류 등록기간
선발대기 발표 비고
기존
입주자
신청
1학기(장기, 단기) 입주자 없음 2020. 8. 7.() 11:00
~
8. 14.() 18:00
2020. 8. 21.() 15:00~ 홈페이지 MyPage 확인
(개별연락하지 않음)
미납시 대기자를 선발함
신규
신청
신규 입주 희망자
( 2020.1학기 완납 후 취소자, 중간퇴관자 등 포함)
부모님 등본
필수
(별첨 1 참조)
첨부서류 제출 및 수정기간 추가로 없음
(서류제출 후 MyPage 입주신청-상세보기: [지역구분], [우선순위], [서류완료] 본인 해당사항에 맞는지 반드시 확인, 수정이 필요한 자는 입주신청기간내에 완료하여야함.)
입주신청 마지막날은 서류확인 시간이 지체 될 수 있으니, 8.13.()까지 서류제출 완료를 권장
1학기 ·단기 입주자(2학기 입주희망자)1학기와 2학기 학번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
신규 입주신청자에 해당하여 대학원수험번호 또는 새로운 학번으로 입주신청 해야 함.
2학기 입주신청의 경우 우선선발(기존입주자)과 자기방연장은 할 수 없음. (, 입주신청 기간에 대학원합격자 이어야 2학기 입주신청 가능 함)
 
) -1학기: 학부(또는 대학원)학번 123456 2학기 대학원진학 학번: 789101(또는 수험번호) -1학기: 언어연수생 kr123456 2학기 학부 또는 대학원진학 학번: 789101(또는 수험번호)
신청구분 안내
- 기존입주자 신청: 1학기 ·단기 입주자 (1학기 상벌점 합계 -7점 이하 제외) 1학기와 동일한 동을 신청하는 자
- 신규 신청: 신규신청자, 하계 신규 입주자, 1학기 중간 퇴관자, 동변경자
 
6. ·호실 신청 및 납부기간 안내
· ·호실 신청 및 납부기간 안내는 2020. 8. 13.() 생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예정.
( 선발자 발표는 821()입니다. )

7. 생활관비 및 식비
. 관리비(2020학년도 2학기 금액) (단위:)
방 유 형 2학기 정기개관 단기(115) 금액
(2020. 8 29. ~ 12. 22.)
2학기 정기개관 장기(183) 금액
(2020. 8. 29.~ 2021. 2. 28.)
형태 구조 관리비 관리비
3~5 복도형(2인전용) 2인실 0 733,000
6 복도형(1인전용) 1인실 0 1,343,600
8 APT(6인공동) 2인실 0 763,600
APT(3인공동) 1인실 0 1,527,200
9 원룸형(2인전용) 2인실 592,250 824,800
APT(6인공동) 2인실 546,250 763,600

. 9동 식비: 선택식 (☞ ①~ 중에서 1개 선택) (3~8동 식사신청 없음)
식사기간: 2020. 8. 29.() 중식 ~ 12. 22.() 중식
( , 추석연휴인 9. 30.() ~ 10. 2. ()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음)
구 분 식사유형(선택) 단가() 식수 식비 합계 식비 산출기초
7
(114)
13 2,600 337 876,200 337[(113×3-2)×2,600]
12 2,950 226 666,700 226[(113×2)×2,950]
11 3,250 113 367,250 113[(113×1)×3,250]
5
(81)
13 2,750 236 649,000 236[{(79×3)-1}×2,750]
12 3,100 158 489,800 158[(79×2)×3,100]
11 3,350 79 264,650 79[(79×1)×3,350]
  식사신청안함 식사 미희망자는 반드시 식사신청안함을 선택해야 함
- 식사를 신청한 학생은 환불신청 및 식사유형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중히 선택하기 바람
(환불일체 없음)
- 12식 신청자: , , 석 중에서 2식 식사 가능
- 11식 신청자: , , 석 중에서 1식 식사 가능
- 5일 신청자: , , , , 금요일만 식사 가능하며, , 일요일(출입제한)에 식사를 원할 경우에는 식당 발매기에서 식권(4,000)을 구매하여 이용가능.
- ‘식사신청안함선택 후 변경 및 식사신청 불가 (, 판매식 이용가능)
- 식사유형 신청 후부터 식비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BTL식당으로 이관되오니 문의사항은 BTL식당(전화: 062)460-5112,8)에 문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8. 건강검진
1) 건강검진 안내
- 검진대상자: 2019.9월 이후 미검진자
- 건강검진 기간:2020. 8. 18.() ~ 9. 4.() 16:00까지 (, 일 공휴일 제외)
- 검진비용: 3,000(의료공제조합비를 납부한 학생은 무료)
- 장 소: 전남대학교 제1학생회관 2층 보건진료소
(교내보건진료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할 경우 건강검진서 서식(생활관 홈페이지-서식자료실 참고)을 의료기관에 제출하여 검사하고 보건진료소 Fax 제출(062-530-3612). 병원명 및 직인 날인 필수)
2) 건강검진으로 인한 입주취소 또는 퇴관
- 활동성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의 경우(, 완치 후 입주 가능)
- 위 건강검진 기간 내 미검진자
 
 
9. 주의사항
- 생활관비는 광주은행 우체국 가상계좌로 납부가능(또는 광주은행 신용카드로 가능)
(우체국 가상계좌는 인터넷뱅킹을 제외하고는 은행업무시간에만 납부가능)
- 졸업유보자와 수료자 중 수강신청을 한 경우는 재학생으로 인정되고,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는 선발사정원칙 3.기타(휴학생)”에 의하여 휴학생으로 처리
- 기간 내 동호실 미신청자, 생활관비 미납부자 및 20208월 졸업자의 경우는 자동 입주취소 됨.
- 대리 입주자는 강제퇴관 처리되며 향후 신청자와 입주자 모두 입주 자격이 제한됨.
- 서류 미제출, 서류미비, 입주신청 기한 미준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주신청자의 책임으로 생활관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본 공고내용의 변경사항은 우리 생활관 홈페이지에 공고하오니 상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 생활관 모든 알림은 전남대 스토어 어플 알림으로 발송되오니, 사전에 설치바람.

  
                                                                      2020. 07. 31.
                                    전남대학교 생활관장


[별첨1] (2학기 신규신청에 해당하는 자)
 2020.2학기 입주신청자 첨부 서류 및 제출기간
 
재학생(대학원신입생 포함): 2020. 8. 7.() 11:00 ~ 8. 14.() 18:00까지
첨부서류 스캔시 : jpg 또는 pdf (전체 보이도록)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첨부 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는 반드시 마스킹처리(가려서)하여 첨부하기 바람.
구 분 첨 부 서 류
필수
(광주 시외 거주자
만 해당)
부모님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행본)
- 아래(1,2,3,4,5)에 해당하는 학생은 해당증빙서류를 추가 첨부
1. 학생과 부모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2. 부모님 이혼한 경우: 동거하고 있는 부모님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3. , 모 두 분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모 각자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중 한분이라도 시내거주자인 경우는 시내거주자로 인정)
4. 대학원신입생인 경우: 학부성적증명서
5. 전남대학교 고시반 등록생: 실원증(재학생 제외)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20.7.7.이후) 발행본만 인정 됨
이외의 경우 행정실로 문의 후 제출서류 완료여부 확인바람
 
광주시내 거주자 중 최단이동시간 1시간 이상자는 광주시외 거주자로 인정
(다음(Daum)카카오지도 최단이동시간 기준: 등본 주소지에서 도착지 전남대학교정문(대중교통)으로 검색검색시간은 14~17시 기준)
광주시외거주자 중 우선선발대상자에 해당 된 경우는 해당증빙서류 추가 첨부
- 아래 해당사항 중 택 1 ( 1, 3, 4번은 직계자녀까지 인정)
1. 국가유공자수첩사본 또는 증명서(보훈청 발행본)
2. 등록장애학생(복지카드 사본 첨부)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행본)
4. 차상위계층 증명서류(최근 1개월 이내 발행본) 아래 가~마 중 택 1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발급, 부모명의 발급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료보험증 사본 필요)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감면대상자 증명서 

(1,3,4) 사항에 해당된 학생으로 광주시내거주자인 경우는 우선선발대상자로 인정 안 됨.
, 가산점 1.5점 추가
광주시내 거주자가 시외증빙 또는 우선선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 지역구분을 [광주시외]로 선택 후 제출하시기 바람 (일반 광주시내 거주자는 서류 제출하지 않음)

[별첨2]
       2020.2학기 입주생 선발사정원칙(3~9동 전체)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선발비율은 1·2순위우선선발대상자를 제외한 인원을 접수인원에 비례한다.
성적은 선발시기(2020.8.14.)를 기준으로 성적증명서상에 명시된 최종(직전) 정규학기 성적(계절학기 불포함)을 적용함.

기타 사정으로 성적산출이 안 될 경우에도 2020.8.14.현재 성적증명서에 등재된 성적을 기준으로 함. (, 국내외 타대학 교환학생으로 다녀온 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 인정을 받고 싶은 학생은 반드시 2020.8.14.이전까지 성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인정됨)
 
대학원신입생은 학부전체성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학점 인정 됨.
광주시외거주자: 광주시외 또는 광주시내이면서 이동시간 1시간 이상인 곳에 거주한 자
(다음카카오(Daum)지도 최단이동시간 기준: 등본 주소지에서 도착지를 전남대학교정문(대중교통)으로 검색검색시간은 14~17시 기준)
순위 구분 우 선 순 위 비 고
1 우선선발
대상자
(1학기선발자)
1-1. 2020. 4. 27. 이후 입주생으로 중간퇴관하지 않은 자
1-2. 2020.1학기 납부까지 완료 후 미입주 또는 중간퇴관자
- 2순위 신청인원이 수용인원을 초과할 경우 학부재학생 선발기준에 의해 선발
 
2 우선선발
대상자
(신규신청자)
2-1. 국가유공자 및 그 직계자녀(증빙서류 첨부, 학사경고자 제외)
2-2. 등록장애학생(복지카드 사본 첨부)
2-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증빙서류 첨부, 학사경고자 제외)
2-4. 외국인학생(한국어연수생, 학부신입생은 재외국민 포함)
2-5. 교류학생
21,3
해당자는 광주시외 거주자에 한함
3 학부재학생 선발기준: 성적(4.5), 광주 시외 거주자(1.5점 가산), 전학기 생활관 상점벌점(1점 당 0.1 배점 단, 배점 최대 ±0.5점으로 제한) 의 점수를 합산하여 재학생(2020.2학기 복학예정자 포함)으로 학년 구분 없이 합계점수 순으로 선발  
대학원생 선발기준: 성적(4.5), 광주 시외 거주자(1.5점 가산), 전학기 생활관 상점벌점(1점 당 0.1 배점 단, 배점 최대 ±0.5점으로 제한)의 점수를 합산하여 일반대학원(법전, 치전 제외 후 모두)과 전문대학원(법전, 치전)으로 구분하여 합계점수 순으로 선발
법전원의 경우 4.3만점을 4.5만점으로 환산하여 성적 적용
1순위:신입생
2순위:재학생
4 기타(휴학생) 추가 선발까지 확정 후 여석이 있을 경우
재학생 선발기준과 동일 적용하여 선발
 
위 순위에 의해 선발되어 납부까지 완료하였다하더라도 아래(1~5)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선발(입주)취소 또는 퇴관 처리됨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기 바랍니다.
1. 2020. 8. 28.기준 졸업자 및 졸업유보자로서 정규과목 미수강자
2. 생활관 입주자로서 강제퇴관 되었던 자
3. 건강검진 기간 내 미검진자 혹은 전염성 질환자, 정신질환자
4. 대리입주자 및 무단 방 변경자
5. 금회에 선발 된 후 벌점 추가로 2020. 8. 28.재 벌점 7점 이상인 자
6. 이외에 생활관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생활관 입주취소와 퇴관을 결정할 수 있다
전 학기(2020.1학기) 생활관에서 경고처분(벌점7)을 받은 입주자는 이번 학기(2020.2학기)에 입주 할 수 없음 (2020.1학기 벌점적용 기준일은 2020. 4. 27. ~ 2020.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