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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변경)2020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타 대학교(조선대) 교류학생 신청 안내

작성자학사과 문의전화(연락처)062-530-1068
작성일2020.06.03 17:20 조회2615
2020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타 대학교 수학안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격: 2020년도 1학기 현재 재학중인 자
. 교류대학 수: 1개 대학만 가능(우리대학+타대학교류 가능, 타대학+타대학 불가)
. 계절학기 총 수강 가능 학점: 6학점 이내(우리대학 수강학점과 교류대학 수강학점 포함)
. 타 대학 계절학기 운영 내용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대학명 추천 기한 수업 기간 학점당 수강료 개설교과목 확인
조선대 2020.6.5.() 2020.7.13.()~
2020.7.31.()
60,000 * 2020. 6. 8.() 예정
조선대 홈페이지(http://chosun.ac.kr)
학사공지에 공지
조선대학교 개설 교과목 확인 기간이 추천기한보다 늦어져서 수학신청원을 인적사항만 작성하여 우선 제출하여 주시고, 추후 조선대 교과목이 공지되면 수강할 교과목을 작성하여 주전공, ·복수전공학과에 제출하여 학사지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안내 사항
1) 현재 교류수학 중인 학생이 계절학기를 연장해서 수학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계절학기 교류신청을 하여야 함
2) 계절학기 수학신청은 우리 대학교와 교류대학을 포함하여 6학점 이내로 하되 수업시간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3) 우리 대학과 교류대학을 포함하여 계절학기 취득학점이 6학점을 초과한 경우, 우리대학에서 추가 취득한 학점을 먼저 인정함
. 학사과 제출서류 : 교류대학 추천자 명단 및 수학신청원(전남대서식)
 
붙임 1. 조선대학교 하계 계절학기 수업안내 및 추천자 명단 서식 1.
             2. 2020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국내 타 대학 학점 교류안내 [필독 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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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대학간 학술교류협정에 따른 학적생성 기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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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교육기본법 제23조의3(학생정보의 보호원칙)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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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학사과(530-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