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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여수]캠퍼스 내 이륜자동차 장기간 주차차량 자진 처리 안내[최종]

작성자행정지원과 문의전화(연락처)061-659-6303
작성일2020.07.06 10:15 조회618
여수캠퍼스 주차장 내 이륜자동차 장기간 주차차량 자진 처리 안내
 
  여수캠퍼스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인하여 여수시에 민원이 접수되어 안내하오니, 대상차량은 2020. 7. 10.(금)까지 대상차량을 인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단방치차량으로 간주하여 해당 차량을 여수시로 인계 후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폐차)할 예정입니다.

  ※ 견인 이후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 규정에 따라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며, 견인된 이후에는 견인료 및 보관료 등 본인 부담금이 발생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전남대학교 행정지원과(061-659-6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무단방치 대상차량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