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관)담당자 지정
요청공문 |
- 전년도에는 대학(기관)〮 학과의 신설 및 명칭변경 또는 기존 등록된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모두 ‘대학담당자 지정 요청’ 공문을 국시원에 발송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대학(기관)〮 학과 신설 또는 명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 공문을 발송
- 대학(기관) 담당자 변경 시 국시원 홈페이지 [대학·병원담당자]-[대학담당자]-[담당자 정보수정] 메뉴에서 기존 담당자 정보로 로그인 후 변경된 정보 입력 |
[첨부1]국가시험
직종별 응시원서
접수 안내 제3장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