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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졸업유보 또는 수료유보는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작성자학사관리과 작성일2012.06.08 14:15 조회6597

☞ 유보제도
       : 졸업이나 수료가 가능한 학생이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졸업사정 기간(1월말, 7월말)에 신청하는 제도
   * 졸업유보
       : 졸업에 필요한 학점 및 졸업자격인정기준(전공, 외국어, 컴퓨터영역)을 모두 충족한 학생이 신청
   * 수료유보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모두 충족했으나
         졸업자격인정기준(전공, 외국어, 컴퓨터영역)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이 신청
 
☞ 졸업(수료) 유보 조건
   * 8학기 이상 이수 : 조기졸업대상자는 유보신청 불가
   * 졸업(수료) 유보는 재학연한 내에서 4개 학기(총2년)까지 허용(수료유보자는 졸업유보 신청 불가)
   * 유보 신청 시 유보비 납부
   * 유보 신청자는 휴학 등 학적변동은 불가하나, 수강은 가능(수강학점에 따른 납입금 별도 책정)
 
☞ 신청 및 유보비 납부 방법
   * 신청 : "포털 로그인-교육지원-내 학사업무-등록-학부 졸업(수료)유보-학부 졸업(수료)유보 신청" 클릭
   * 납부 : "포털 로그인-교육지원-내 학사업무-등록-학부 졸업(수료)유보-학부 졸업(수료)유보 고지서 출력" 클릭
                ※ 납부기간 내에 유보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보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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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대상자
   - 졸업에 필요한 학점 및 졸업자격인정기준(전공, 외국어, 컴퓨터영역)을 충족한 자
   - 졸업증명서 발급

 

* 졸업유보자
   - 졸업대상자 중 '재학생' 신분 유지를 위해 유보신청을 한 자(수업료의 8% 유보비 납부)
   - 수강신청 가능 / 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 수료대상자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모두 충족하였으나, 졸업자격인정기준(전공, 외국어, 컴퓨터영역)을 충족하지 못한 자
   - 수료자는 학생신분은 아니나 졸업예정자로, 수료 후 졸업자격인정기준 충족시 해당학기 졸업일자에 졸업 가능
   - 수강신청 불가 /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 수료유보자
   - 수료대상자 중 '재학생' 신분 유지를 위해 유보신청을 한 자(수업료의 8% 유보비 납부)
   - 수강신청 가능 / 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