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2학기 등록금 인하에 따른
등록휴학 후 복학생 등록금 차액 환불 안내
2013학년도 등록금 책정결과 등록금이 인하됨에 따라 발생한 2013학년도 2학기 등록휴학 후 복학생의 등록금 차액분 환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환불대상 : 등록휴학 후 복학생(2013학년도 2학기 재학상태)
2. 환불제외 : 기성회비 장학수혜자(일부 또는 전액) 제외(2013.2학기 장학까지 반영)
3. 환불내역 : 기성회비 인하 차액
4. 환불대상자 확정 및 통보 예정 : 2013년 11월 중순, 각 소속학과 통보
5. 환불신청 : 환불 대상자는 환불계좌 통장 사본을 소속 학과 사무실 제출
(신청기간 : 추후안내)
6. 지급예정일 : 2013년도 11월 말 이후
※ 수업료 인하 차액은 정부의 예산지원 여부에 따라 향후 환불 등에 대한 절차 진행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