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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군휴학안내

작성자김우진
작성일2020.02.22 12:06 조회283
제가5월에 군대를가게되서 휴학을 하려는데 한달전부터 군휴학이 가능한거로 알고있습니다.
1.제가 그래서 올해 수강신청도 안했고 등록금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일반휴학하고 군휴학으로 전환가능한가요?? 
2.그러면 일반휴학신청기간과 군휴학전환신청가능기간좀 알수있을까요??
3.등록금납부안하고 일반휴학가능한가요?
4.등록금납부도 수강신청도 안했는데 일반휴학안하고 군입대 한달전에 해도 괜찮은가요?
댓글목록
  • 작성자 학사과 작성일 2020-02-24 10:49:32
    안녕하세요,
    1. 일반휴학 후 군휴학(복무신고)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2. 일반휴학은 20.2.24-27. 4일간 가능하며, 군휴학은 입대일 기준 한달전부터 입대일 당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4. 재학 중인데 아무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등록 및 미복학으로 제적사유에 해당되어 제적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 학전변동 사항은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