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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방학중 집중근로&학기중 근로

작성자정명훈
작성일2020.05.11 22:32 조회280
현재 20년 1학기 근로장학을 진행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방학 중 집중근로 공고가 올라와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1. 현재 학기 중 근로를 진행 중인 학생은 근로 종료기간이 8월 31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가 종강을 하고 나서 방학이 되면 7,8월 방학 중 집중근로와 같이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하를 기준으로 근로가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학기중과 동일하게 월 25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가 진행이 되나요?

2. 한국장학재단의 답변으로는 학기 중 근로를 진행하고 있더라도 방학 중 집중근로를 신청할 수 있고 근로기관을 교내에서  교외로 신청해도 무관하다는데 우리 학교의 공지를 보면 학기 중 근로를 진행중인 학생은 방학 중 집중근로를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남대 내부적인 규정인가요?

위의 2 가지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 작성자 학생과 작성일 2020-05-15 17:04:32
    안녕하세요. 학생과입니다. 현재 20학년도 1학기 교내근로를 진행하고 있는 학생은 8월 말일까지 근로가능하며

    7,8월 방학의 경우에도 주 최대 25시간 근로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학기 중 교내 근로를 진행하고 있더라도 방학중 교외집중근로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근로장학생은 동시에 복수의

    근로지에서 활동이 불가합니다. 즉 방학중 집중근로와 교내근로를 둘 다 수행하실 수는 없으며 근로지는 일원화

    되어야 합니다.(국가근로장학금 업무처리기준)

    공지사항 중 '2020학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하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희망근로기관 신청 안내'

    를 보면 학기 중 근로를 진행중인 학생은 방학 중 집중근로를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재단 업무처리 기준에 의해 하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이중 근로가 안되기에

    2020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교수 교육 및 연구 보조, 행정업무보조) 진행 중인 학생 및

    다른 국가근로장학사업(청소년 교육지원사업, 봉사유형 국가근로장학사업(장애학생도우미, 유학생지원유형),

    다문화멘토링사업, 취업연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은 선발제외대상으로 안내한 것입니다.

    문의사항시 전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