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년 1학기 근로장학을 진행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방학 중 집중근로 공고가 올라와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1. 현재 학기 중 근로를 진행 중인 학생은 근로 종료기간이 8월 31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가 종강을 하고 나서 방학이 되면 7,8월 방학 중 집중근로와 같이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하를 기준으로 근로가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학기중과 동일하게 월 25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가 진행이 되나요?
2. 한국장학재단의 답변으로는 학기 중 근로를 진행하고 있더라도 방학 중 집중근로를 신청할 수 있고 근로기관을 교내에서 교외로 신청해도 무관하다는데 우리 학교의 공지를 보면 학기 중 근로를 진행중인 학생은 방학 중 집중근로를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남대 내부적인 규정인가요?
위의 2 가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