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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역사 앞에 당당하고 자랑스런 전남대학교

부패행위 신고대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 하는 행위

부패행위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펼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패행위 신고방법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출장, 위원회홈페이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패행위 법규안내 다운로드
항목 내용
방문/우편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1층 부패신고센터
팩 스 02-360-3551
전남대학교 부패행위신고센터 총무과(062-530-5102 ~ 3)
위원회홈페이지 새창 바로가기
부패행위 신고안내 새창 바로가기

부패행위 법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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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법률)(제18576호) 다운로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2689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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