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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1생/2생 소강당)

작성자학생과
작성일2022.11.15 17:26 조회394
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학생과입니다.

O 학교시설물 사용허가 신청 유의사항
- 문의 전화(선예약) 외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사용 허가 인정(지도교수 도장 날인 필수)
- 시설물 신청은 사용일 4주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최소 3일 전까지 신청 완료
- 기준: 동일장소 3일 연속 사용 불가/ 전체(1·2생 소강당) 10일 초과 사용 불가
- 신청서 오기재(날짜·장소)의 경우 반려 원칙. 수정(보완)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재접수
- 취식 금지, 기자재 훼손 및 분실 주의(수시 관리 감독 예정)
 
 
O 문의: 062-530-1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