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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작성자학사과
작성일2023.03.02 15:43 조회852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제도>
 

. 신청 대상: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이수중인 자)
. 신청 시기: 학기 시작일 ~ 기말고사 기간 전까지
학기 중 취업한 경우 취업 후 즉시 신청
. 제출 서류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구 분 증빙서류
조기취업자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졸업예정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기타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근로계약서 등)
채용연계형 인턴대상자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대상자
합격통지서
졸업예정증명서
연수확인서류(연수기간 명시)
 
체험형 인턴 등 1년 미만 단기 근로자는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대상이 아님
 
* 졸업예정증명서: ‘24.4.8.(월)부터 포털 및 Oh yes센터를 통한 발급 가능[’24.4.8.(월)이전에는 소속학과 사무실을 통해 발급 신청]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증빙서류 재제출
-조기취업으로 출석인정 승인받은 학생은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기말고사 실시 전일까지 재제출하여야 함(제출시기 도래시 별도 안내 예정)
-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