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규정 제40조(출석인정) 및 수업관리지침 제36조(출석인정) 규정에 따른 '출석인정원' 서식입니다.
교학규정 제40조(출석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총장 및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행사 기간)
2.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에 참가하는 경우(교육실습 기간)
3.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자[소집 (훈련)기간]
4.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학기 총 수업시수의 1/4 미만)
5. 다음 경조사의 경우 <개정 2020. 12. 1.>
구분 |
기간 |
결혼 |
본인 |
5일 |
자녀 |
1일 |
출산 |
본인 |
20일 |
배우자 |
10일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공휴일 및 개교기념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6. 총장이 승인하는 재난 등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자(학기 총 수업시수의 1/2 미만) <개정 2020. 6. 3.>
7. 「전남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권센터장이 요구하는 경우(14일 이내) <개정 2022. 7. 11.>
8. 생리공결을 신청한 경우. 다만, 월 1일에 한함.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음) <신설 2023. 3. 6.>
② 제40조 제1항에 의한 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4. 3. 1.>
③ 출석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수업관리지침에 따로 정한다.<개정 2024. 3. 1.>
수업관리지침 제36조(출석인정)
① 학생은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 전산상으로 출석인정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출석인정허가서를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처리가 어려운 경우 소속 대학(원)장에게 <별지 제12호 서식> 출석인정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출석인정허가서를 교과목 담당 교과목 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시행계획서(공문 등)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4. 6. 3.>
② 허가받은 사항의 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교학규정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6. 3.>
③ 교과목 담당교수는 필요할 경우 결석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 등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 사후신청은 공결일시 기준 2주 이내에만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