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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경영자 배상 책임보험(재학생 교내 상해사고등 보상보험)

작성자학생과
작성일2017.11.15 15:50 조회1565
          

우리학교 학생들이 학교 시설을 이용하거나 학교 업무와 관련된 수업활동 등으로 인해 우연한 사고가 발생

하였을 경우  학생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

 

청구자격요건(교내외 치료비)

 본교 신입생 및 재학생(대학원생 및 대학원 수료 후 등록생 포함, 휴학생 제외)

  신입생이란 입시합격자로 납입금을 납부한 등록자를 말함.

 

청구범위 및 보상기간: 사고일로부터 치료 받은 진료비를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 가능

 

보상하는 손해사항

보상하는 손해

보상 내용

보상한도

비고

대인 및 대물

보상

전남대학교 이용자(재학생, 일반인 포함)가 학교가 관리하는학교 시설의 이용 및 학교 수업중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

· 대인: 1사고당 20억원,

     1인당 2억원

· 대물: 1사고당 5백만원

공제

10만원

구내외 치료비

특별약관

전남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이 교내 생활중 발생하는 우연한 각종 사고 및  교육 활동으로 인한 사고 피해의실비(치료비)를 보상

· 1인당 1백만원

본인이 기 부담한 실비

  (치료비) 내에서 보상 가능

 

신입생 상해사망 후유장해

특별약관

신입생 OT기간중 단과대학 또는 학과()별로 3일기준으로 발생한 상해, 사망, 후유장해에 대해 보상

·상해사망 후유장애 2억원

·상해치료비 1인당 100만원

 

*)수업활동 인정 범위:대학(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직원의 책임(인솔)하에 이루어지는 교육(현장학습 및 탐사 등) 활동 해당

 

보상받지 못 하는 손해사항

    해외연수, 취업인턴, 교생실습, 교외실습 및 활동 ,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 및 소요, 집회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운동선수로 등록된 학생이 훈련, 연습경기, 시합 중에 입은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등

 

보험금 지급절차

   사고 발생자 치료완료, 청구서류 준비 및 소속대학 행정실에 청구서 제출

    소속 대학 행정실 청구서 접수 및 사실 확인 후 본부 학생과로 보험회사 청구 요구

    본부 학생과 : 보험사 사고통보 및 보험금 청구

    보험회사 : 사실조사 및 보험금 지급결정

 

사고발생 청구서류

    청구보험회사: DB손해보험

    DB손해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신용정보제공동의서, 목격자확인서, 진단서(치료비가 30만원 이상의 경우만),  

        초진기록지, 의무기록사본, 치료비영수증, 치료비상세내역서(30만원 이상),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치료비 계산서 합계표

     

첨부

1. 2015.10.27. ~2016.10.26. (DB손해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신용정보제공동의서, 목격자확인서,)

2. 2016.10.27. ~2017.10.26. (DB손해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신용정보제공동의서, 목격자확인서,)

3. 2017.10.27. ~2018.10.26. (DB손해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신용정보제공동의서, 목격자확인서,)

4. 치료비계산 합계표

5.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