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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1) 학생의료비 지급신청서 2) 보험급여 본인부담액이 명시된 의료비 영수증3) 보호자명의 은행계좌 사본
본교 보건진료소에 신청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보호자명의 은행계좌로 지급함.(궁금사항은 보건진료소 학생의료공제조합 담당자에게 직접 또는 530-3609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