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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6.03.02 14:23 조회2548
대학원 교학규정


⑤ 이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 중 학칙 제65조 제1항의 이수학점보다 초과 취득한 학점(B이상)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12학점까지 박사과정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통합과정 학생이 학사과정 재학 중에 취득한 대학원 과목에 대해서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총 취득학점이 학사과정의 졸업소요학점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