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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청탁금지법(명절 선물) 바로 알기

작성자총무과
작성일2022.09.05 10:04 조회149
[ 전남대학교 반부패·청렴day ]
 
2022추석 명절청탁금지법 바로알기
< 2022. 8. / 총무과 감사팀 >
 
 
 
Q.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명절 선물을 하면 안되나요?
A.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직자일반인(적용X), 공직자공직자(적용O)
 
Q. 친구, 친지 등에게 선물하려 하는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받는 이가 공직자가 아니라면 금액 제한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Q. 친척 중에 공직자가 있는데 명절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공직자인 친촉(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없이 선물이 가능합니다.
 
Q. 직무 관련 공직자간에게 명절 선물을 해도 될까요?
A.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명절기간 중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허가,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가 있으면 일체의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Q. 직무와 관계없는 공직자인 지인에게도 명절 선물을 줄 수 없나요?
A. 이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2022년 추석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2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8.17.~9.15.’ 30일 간입니다.
농수산물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
 
 
 
담당부서 : 총무과 (대학본부 2층) Tel : 062-530-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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