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령
가.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나. 2013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교원양성 임용시험 제도 안내[교육부 교원정책과-15682(2012.12.27)]
2. 법령 요구 사항
예비 교원의 교육자적 인성, 자질, 교직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에 반영 의무화
3. 검사 실시 사항
가. 검사 대상 : 교원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교직을 이수중인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일반교직 학생 중 2017. 1학기 졸업(수료)예정자 중 1회 미수검자 및 2017. 2학기 졸업(수료)예정자 중 2회 미수검자
나. 검사 일시 : 6. 14.(수) 16:15 ~ 16:45(검사 당일 16:00까지 입실 완료,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반드시 지참)
다. 검사 장소 : 대학본부 1층 세미나1실(108호)
라. 검사 방법 : 지필식, 210문항(OMR카드에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으로 답안 마킹)
마. 신청 기간 : 2017.5.29.(월) 09:00 ~ 6.7.(수) 18:00
바. 신청 방법 : 해당학과 사무실을 통해 신청
사. 유의 사항
❍ 1학기 내 더 이상의 추가 검사일정 없음.
❍ 졸업예정자, 7호 기준 대상자, 수료자 누락 유의
· 2017학년도 1학기 졸업예정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수료 상태인 학생도 포함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직과정 개설 학과에 재·편입한 자(7호 기준)는 별도의 교직 선발 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현 재학 중인 학생은 반드시 수료 이전에 입학년도별 합격기준을 달성
※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합격 판정 2회(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회)
❍ 불합격 판정 시 반드시 불합격자 대상 프로그램 이수
· 불합격 판정 시, 우리 대학에서 자체 실시하는 불합격자 대상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
문의 : 본부 1층 교직부 Tel. 530-5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