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교직과정이수자의 학교현장실습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양식
1) 학생이 직접 실습 예정 학교를 방문하여 확인 받은 후 학교현장실습동의서를 전공학부(과)에 제출 후 단과대학에서 수합하여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교육실습 희망학교에 ‘교육실습생소개서’ 및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동의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를 꼭 작성하여 교육실습 희망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교육 실습 희망학교가 인근 경찰서에 범죄 전력을 조회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