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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업무 안내서(제7판)알림

작성자학생과
작성일2023.02.02 09:36 조회251
1. 관련: 광주광역시 인재육성과-610(2023.1.30.)으로 안내 드립니다. 

2.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7)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구성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 실내 전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시행: 2023. 1. 30.() 0시부터 시행

붙임 1.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7) 1.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7) FAQ 1.
3. 실내마스크 의무착용 장소·시설·대상(7)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