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작성일2021.01.0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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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22(2021. 1. 4.)
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23(2021. 1. 4.)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 2.)를 통해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2.5단계 조치 및 수도권 외 지역에서 적용되고 있던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대책을 조정하여 연장(1. 4. 0시~1. 17. 24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및 수도권 외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리두기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우리 대학 구성원 및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 고시 1부.
2. 수도권 방역조치 사항 1부.
3. 수도권 외 지역 방역조치 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