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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작성자학생과
작성일2021.09.08 15:55 조회251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정례회의를 통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명령 고시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적용기간: 2021. 9. 6.() 0~10. 3.() 24
. 적용지역: 수도권 및 수도권 외 14개 시·(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적용단계: 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
2.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우리 대학 구성원 및 이용자께서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방역 의무화 조치 1.
2.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3321.
3. 전라남도 고시 제2021-39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