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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격리면제 국가 안내

작성자학생과
작성일2022.03.22 11:04 조회205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 방안에 따라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확대에 관하여 안내드리니  대학 구성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대상
  국내등록 예방접종완료자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개 념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COOV)에 등록한 자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이력을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에 등록하지 못한 자
적용시점 3.21.() 4.1.()
확인방식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관련 정보 자동연계 Q-CODE에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 인정
. 예방접종완료자 기준
- WHO 긴급승인 백신* 활용하여 2차 접종 후(얀센 1)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 예외 대상(3.21.부터 적용)
- 국가별 위험도 분석 등에 따른 관계부처 상황평가회의 결과에 따라 4개국(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여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서도 격리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