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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 외국인의 코로나19 치료비 관련 안내

작성자국제협력과
작성일2020.08.18 15:38 조회484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9조의2(외국인의 비용 부담)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 8. 14.)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20. 8. 17. 00시 부터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이 ①격리명령
     등  방역조치 위반,  ②PCR 검사결과 허위 제출
등 국내 방역조치를 위한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한편, 2020. 8. 24. 00시 이후 입국한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은 우리 국민의 지원 여부 및 정도에 따라 국적별로
    치료비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도록 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외국인(우리 국민 포함) 지원 국가: 전액 지원(비필수 비급여 제외)
  나. 외국인(우리국민 포함) 미지원 국가: 전액 본인 부담
  다. 외국인 조건부(일부) 지원 국가: 격리실입원료(병실료) 는 지원하되 치료비, 식비 등 본인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