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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방역 전환에 따른 학사운영 관련 출석 인정 및 절차 안내

작성자학사과
작성일2020.06.03 11:39 조회716
   
생활 방역 전환에 따른 학사운영 관련
출석 인정 및 절차 안내
   
 
출석 인정 대상자
외국인 유학생:
코로나19로 인한 입국지연 및 입국 후 14일 간 자율격리 후 학생이 그 사실을 소명한 경우
일반학생:
해외출국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코로나19 의심 및 확진을 학생이 그 사실을 소명한 경우
상기 내용은 동 게시판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택수업으로 공지됨 (‘20. 3. 9.)
 
출석 인정 절차
(출석인정원) 해당 학생이 출석인정원과 소명자료를 소속 학과()에 제출 및 학()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인정허가서를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
출석인정원은 첨부파일 양식 활용
(과제물 부과) 교과목 담당교원은 해당 학생에게 결석 기간을 보완하는 과제물 등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