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신
청
대
상
|
대상 |
|
ㆍ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일반대학원생 |
ㆍ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
연령 |
|
학부 |
ㆍ만 35세 이하 |
ㆍ만 55세 이하 |
대학원 |
ㆍ만 40세 이하 |
성적
기준 |
|
학부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대학원 |
ㆍ제한 없음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소득
기준 |
|
학부 |
ㆍ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
ㆍ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
대학원 |
ㆍ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
ㆍ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
|
|
|
|
대출금리 |
|
ㆍ변동금리(연 1.70%) |
ㆍ고정금리(연 1.70%) |
|
|
|
대출조건 |
|
학부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ㆍ생활비 : 학기당 150만원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ㆍ생활비 : 학기당 150만원 |
|
대학원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ㆍ생활비 : 학기당 150만원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ㆍ생활비 : 학기당 150만원 |
|
|
|
|
|
대출기간 |
|
ㆍ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2년 기준 연소득 2,394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ㆍ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ㆍ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