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시간약속을 엄수하고, 책임감 있게 참여 바랍니다. 근로기관에 알림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를 종료하는 경우, 사업 활동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멘토링 수업방식은 기관담당 선생님과 조율하여 진행 가능합니다. 단,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수업방식을 강요하는 경우 담당부서(062-530-110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래와 같이 행동할 경우 멘토의 자격이 박탈됩니다.
- 멘토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 제적, 휴학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 근무태도 불량으로 근로기관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라. 허위 및 대리근로 적발 시 장학금 전액반납 및 멘토 자격 영구 박탈됩니다.
- 허위근로 : 활동을 하지 않고 출근부에 근로를 입력
- 대리근로 : 선발된 장학생 이외 다른 사람이 근로
- 대체근로 : 출근부에 입력한 시간 이외 시간에 근로(소명자료 필요)
마. 해외 출·입국 및 군복무 기간에 활동이 진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바랍니다.
바. 온라인 출근부는 활동종료 후 당일에 작성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