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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2025학년도 다문화ㆍ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대학생) 멘토 선발 안내

작성자학생과 문의전화(연락처)062-530-1104
작성일2025.04.25 16:59 조회1567
2025학년도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선발내역 및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발된 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활동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정식선발이 완료된 학생들만 신청이 가능함(미선발자는 해당 링크 이용 불가)  
학부생 멘토 기관 배정 요청 링크: https://naver.me/xs3QCXbP
선발자 서약서 링크 : https://naver.me/IItu1jAF


1. 선발 관련
1) 선발인원: 70(첨부 확인 요망)
2) 선발 커트라인
-1학년: 신입생 96.69(입학전형 총점)
-2학년: 재학생 89.00
-3학년: 재학생 91.00/편입생79.71
-4학년이상: 재학생 89.60

3) 선발기준 및 방법
- (우선선발)2024학년도 다문화 멘토링 사업 참여자 중 연 200시간 이상 활동 우수자
- (성적우수) 직전학기 성적으로 평가하며,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1학년 및 편입생은 입학(편입) 총점을 반영함
직전학기 동점자는 전체 평균평점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비교하여 성적순 선발
- 신청기한 미준수, 신청취소, 휴학, 졸업유예, 초과학기 등록자 및 수업연한 초과자, 국가근로 참여자,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 사업 참여자는 사전 안내한 신청안내의 지원자격에 따라 신청 제외 대상자에 해당

4) 기타: 선발 완료자는 활동기관 선발(링크제출필수), 온라인 서약 등을 제출 후 활동 요망

 
 
2. 활동 기관 찾기 및 배정 요청 방법
활동 기관 배정 흐름도 
기관 찾기 기관에 연락하여 근로 가능 여부 확인 (확인 시 반드시 매칭이 가능한 다문화 탈북 학생이 있는지 사전 확인 필수 ) 아래 링크로 접속하여
활동 기관 정보와 아동 이름 제출 배정 완료 문자 수신 시간표 및 업무 스케쥴 등록 근로 시작

활동 가능한 목록은 게시글 내 첨부 문서 확인 요망
활동 기관 확정시, 해당 링크로 접속하여 활동기관 정보 제출, 신규 기관인 경우 별첨에 있는 2025학년도 다문화 탈북학생 기관등록 신청서업로드 필요
* 활동기관 정보 제출 링크: https://naver.me/xs3QCXbP
* 기관 매칭은 516일까지 평일 기준 매일 18시 매칭 예정, 매칭 완료자에게 문자 발송 예정
* 516일 이후 매칭 요청자는 링크 접속 및 정보 제출 후 학생과(062-530-1104)로 전화 요망

업무스케줄 기반으로 출근부 작성이 가능하므로 활동 전 활동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반드시 활동시작 전에 작성 및 등록(필수)
업무스케줄을 기반으로 출근부를 입력하게 되므로 업무스케줄을 정확하게 입력바랍니다. 업무스케줄은 한번 등록시, 매주 반복되며 매주 출퇴근시간이 동일할 경우 한번 등록시 주별로 반복됩니다. , 업무스케줄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근로시작 시간 전에 수정하여야 합니다.
 
3. 온라인 사전교육 및 서약서 확인
[www.kosaf.go.kr - 인재육성 - 다문화탈북학생 서약서/온라인 사전교육 - 강의보기 ]
학업시간표 입력, 활동계획서 및 자체교육이수보고서 제출, 업무스케줄 등록까지 완료해야 온라인 사전교육이수 가능
온라인 사전교육은 12차시까지 모두 이수하여야 출근부 작성 가능
서약서 미확인 시 출근부 입력 불가
 
4. 출근부 관리
출퇴근 전후 즉시 입력(튜터는 당일에만 출근부 입력 가능)
활동시간은 분 단위 입력이 가능하며, 30분 단위가 기준(30분 단위 활동 권장)
월 총 활동시간이 20시간 45분일 경우, 20시간 30분에 대한 장학금만 지급
출근부를 잘못 입력한 경우, 근로하고 있는 기관의 담당자에게 수정 요청
출근부는 당일 수정 불가, 다음날부터 수정 가능
 
5. 활동기간 및 활동기간
활동기간: 2025. 4. 28.() ~ 2026. 2. 13.()(11개월)
활동시간: 최소 80시간 이상, 학기당 최대 200시간 이하 활동 가능
(1학기: 200시간, 2학기 200시간)
1학기에 200시간을 채우지 못해 발생한 잔여시간은 2학기로 이월되지 않음
 
(최대) (최대) 학기 최대 연간 최소
학기중 방학중
8시간 20시간 40시간 200 10시간
 
멘토링 장학금: 시간당 단가 x 인정 튜터링 활동 시간
- 시간당 단가: 도시 14,000/ 농어촌 18,000
- 지급일: 익월 20 (예시: 4월 활동분은 520일에 지급)
- 유의사항
참여 첫 달에 최소 10시간 이상 활동한 자에게만 활동지원금 지급되고, 10시간 미만자는 다음 달 활동시간과 합산하여 지급됨
멘티가 2명 이상인 경우: 잔여시간 합산 시 멘티 별로 잔여시간이 합산됨
) A멘티와 1시간 20, B멘티와 1시간 20분을 활동한 경우 인정 시간은 A멘티 잔여시간 20. B멘티 잔여시간 20분이므로 이는 합산되지 않으며 이 경우 2시간만 인정됨
학적변동(휴학, 재적 등)일 당일까지 활동내역에 대해서만 장학금 지급됨
활동기관: 전국 유치원, 고교,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시설, 남북하나재단, 여성가족부 소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자원봉사인증관리(VMS) 등록시설, 1365(정부인증포탈) 등록시설으로 제한함.
상기 활동기관은 아동권리보장원(www.icareinfo.go.kr),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www.kdream.or.kr),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www.youth.go.kr/yaca/index.do), 여성가족부 가족센터(www.familynet.or.kr), 보건복지부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센터VMS(www.vms.or.kr), 행정안전부 자원봉사포탈 1365(www.1365.go.kr) 에서 등록 확인 가능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은 활동 불가
 
6. 활동내용 및 활동대상(선발 멘티기준)
활동내용
. 다문화 탈북학생 대상 학교생활 적응력 강화 및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 진로지도, 고민상담, 자기주도 학습법 및 학습 동기부여 활동 등
. 모국어 멘토링의 경우, 멘티 학생의 모국어를 활용한 한국어 기초학습 지원, 학부모 대상 가정통신문 번역 등 학교생활 통역 지원
선발 멘티 기준(진로 지도 대상 학생)
. 유아교육법2조 및·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유치원, ··고등학교 재학 다문화·탈북학생
.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방과 후아카데미 운영시설, 남북하나재단, 자원봉사인증관리(VMS) 등록시설, 1365(정부인증포털) 등 록시설, 대학()(부속(부설)기관 포함) 소속의 다문화·탈북 청소년
. 여성가족부 소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소속의 다문화· 탈북 청소년
 
 
 
7. 부정 근로 및 장학 중단 사항 관련
해당 장학은 재학생만 가능한 장학으로, 휴학, 제적 및 졸업(수료) 상태에서는 근로불가능함. 학적변동 발생일에 근로장학생은 학적변동 사항을 통보해야 함
학적변동 발생시, 근로기관 및 대학 담당자에게 즉시 알림요망 (미보고로 인한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학생이 전남대 포털에 휴학 신청한 당일(학적변동일자) 까지만 근로 가능, 입대일자와 상이하니 주의★★
 
학적변동일자 발효일자 휴학신청학기 학적변동내역 학적변동사유
(예시) 2024-07-01 (예시) 2024-07-29   군휴학 육군현역입대
학적변동일자에 해당하는 202471일까지는 근로가 가능하며, 그 이후 근로분은 인정불가
★★★학적변동일 이후의 근로분은 인정 불가 및 근로장학금 지급 불가★★★ 
근로장학생 자격 박탈
-소속대학()에서 정학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소속대학()에서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상실한 경우
-이 외 한국장학재단 및 전남대학교에서 정한 장학 박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근로 관련사항
- 로기관(근로지) 관리자(담당자)와 가족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대학 장학담당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이해관계 회피 미준수 시 이미 지급된 근로장학금(이자포함) 장학재단 환수 조치)
- 부정근로 적발 시 자격 박탈 허위근로자는 장학금 환수
*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기준에 따름
해외 여행시(출입국 시각 전후 및 해외체류 기간 내) 근로 불가
해외 여행 출입국 및 해외 체류 중 출퇴근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장학생의 근로분 환수 및 이자분 납부, 근로 2년간 제외처리
 
기타 참고사항
- 근로기관에게 알림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를 종료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참여 학생의 장학생 자격을 중지시킬 수 있음
- 25년도 사업을 도중에 참여 중단하는 경우, 차년도 선발 등에서 신청 제한 처리 예정
- 일용직, 아르바이트, 체험형 인턴을 제외한 취창업이 확인되는 경우(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증명서 확인) 선발 제외 대상으로 분류하여 멘토 자격이 중지될 수 있음
 
8. 자주하는 질문 및 유의사항
질문 1. ·퇴근 버튼을 일찍 또는 늦게 눌러서 출근부에 근로시간이 잘못 입력된 경우
답변 1. 근로지선생님께 수정 말씀드리기, 미입력사유서 제출 불필요
 
질문 2. 출근부를 아예 입력하지 못했을 때
답변 2. 근로지선생님께 수정 말씀드리기, 미입력사유서 제출 필요
 
질문 3. 근로지 담당자 선생님이 출근부 대신 입력 또는 수정이 안된다고 하실 때
답변 3. 당일 근로내역에 대해서는 수정 불가. 다음날부터 가능 ex) 3/25출근부는 3/26부터 담당자 수정 가능

질문 4. 강의가 휴강했는데, 휴강한 시간에 근로해도 괜찮나요?
답변 4.. 장학재단 지침상 일시적인 강의 휴강은 근로 가능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 불가
 
질문 5. 제가 수강하는 강의가 좀 일찍 종강하게 되었는데, 이 때 근로해도 괜찮나요?
답변 5. 장학재단 지침상 공식 정규학기 종료일 기준으로 학생의 시간표를 판단하기 때문에 근로 불가
 
질문 6. 군대에 가게 되었는데 근로 종료일자를 언제로 설정해야 하나요?
답변 6. 전남대 포털에 군휴학을 신청한 일자 기준으로 학적변동이 이루어지며, 학적변동일 당일까지만 근로 가능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근로지 담당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학적변동일 당일까지만 근로하도록 유의 요망
 
학적변동일자 발효일자 휴학신청학기 학적변동내역 학적변동사유
(예시) 2024-07-01 (예시) 2024-07-29 (입대일자) 24-2 군휴학 육군현역입대
학적변동일자에 해당하는 202471일까지는 근로가 가능하며, 그 이후 근로분은 인정불가
학적변동일자입대일자는 상이하며, 학적변동일 당일까지만 근로가 가능하니 반드시 유의
★★★포털에 휴학 신청한 당일(학적변동일자)까지만 근로 가능, 입대일자와 상이하니 주의★★★★★★학적변동일 이후의 근로분은 인정 불가 및 근로장학금 지급 불가★★★
 
질문 7. 휴학/졸업/제적/자퇴 등으로 학적이 재학 외로 변동되는 경우, 근로 종료일자를 언제로 설정해야 하나요?
답변 7. 전남대 포털에 휴학등을 신청한 일자 기준으로 학적변동이 이루어지며, 학적변동일 당일까지만 근로 가능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근로지 담당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학적변동일 당일까지만 근로하도록 유의 요망
 
학적변동일자 발효일자 휴학신청학기 학적변동내역 학적변동사유
(예시) 2024-07-01 (예시) 2024-07-29   군휴학 육군현역입대
학적변동일자에 해당하는 202471일까지는 근로가 가능하며, 그 이후 근로분은 인정불가
★★★학적변동일 이후의 근로분은 인정 불가 및 근로장학금 지급 불가★★★

질문 8. 근로지 담당자/대표자 등 제가 근로하는 근로지 내에 저의 친인척이 있어요. 근로할 수 있나요?
답변 8. 이해관계 회피 미준수상 해당 근로지에서 근로가 불가하며, 근로지 담당자와 가족관계(직계혈족, 4촌이내의 방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대학에 사전에 고지해야 함. 이해관계 회피 의무 미준수 시, 이미 지급된 근로장학금(이자포함) 환수조치 됨.
 
질문 9 근로를 하다가 해외여행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로가 가능할까요?
답변 9. 근로 불가능. 출국 직전 혹은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여 매 학기마다 장학재단에서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시간대 근로 불가 유의 요망, 출입국 및 해외 기록이 있는 시간대에 근로한 경우, 지급된 장학금 환수조치(이자액 포함) 및 부정근로로 처리되어 장학재단 지침에 따라 2년간 근로 불가
 
9. 참고사항
 
 
. 시간약속을 엄수하고, 책임감 있게 참여 바랍니다. 근로기관에 알림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를 종료하는 경우, 사업 활동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멘토링 수업방식은 기관담당 선생님과 조율하여 진행 가능합니다. ,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수업방식을 강요하는 경우 담당부서(062-530-110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와 같이 행동할 경우 멘토의 자격이 박탈됩니다.
- 멘토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 제적, 휴학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 근무태도 불량으로 근로기관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 허위 및 대리근로 적발 시 장학금 전액반납 및 멘토 자격 영구 박탈됩니다.
- 허위근로 : 활동을 하지 않고 출근부에 근로를 입력
- 대리근로 : 선발된 장학생 이외 다른 사람이 근로
- 대체근로 : 출근부에 입력한 시간 이외 시간에 근로(소명자료 필요)
. 해외 출·입국 및 군복무 기간에 활동이 진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바랍니다.
. 온라인 출근부는 활동종료 후 당일에 작성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