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안내]2025학년도 하계방학 집중근로 장학생 선발 확정 공고
작성자학생과
문의전화(연락처)062-530-1104
작성일2025.06.17 14:00
조회3708
2025학년도 하계방학 집중근로 장학생 선발 확정 공고
2025학년도 「하계방학 집중근로 장학」선발 결과 및 사업 내용,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발된 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활동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학생에게 있습니다.
선발된 학생분들은 ‘선발자 서약서’ 링크에 접속하시어 해당 정보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선발이 완료된 학생들만 접속 (미선발자는 해당 링크 이용 불가)
▶선발자 서약서 링크 : https://naver.me/G6QpdJ4T
<<자주 묻는 질문>>
Q1. 선발이 되지 않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A. 선발이 되지 않은 이유는 기관-학생 매칭이 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 외에 휴학, 수업연한초과자, 근로장학 중복, 계절학기 수강, 현장학습 참여 등이 있습니다. 장학재단 내 매칭이 되지 않은 사항은 장학재단(1599-2290)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2. 선발된 학생인데, 근로 중 출퇴근 앱을 잘못 눌러서 수정하고 싶습니다.
→ A. 출퇴근 앱의 오류 사항은 근로하고 있는 근로지 담당자 선생님께 문의 드리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단, 하루가 지나야 수정이 가능하며, 해당 글의 ‘유의사항’ 쪽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학년도 국가근로장학금 하계방학 집중근로 장학생 선발 확정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발인원: 320명(선발명단 붙임참조)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 배정된 근로기관 연락처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선발된 내용을 근로시작일 전까지 근로기관 담당자에게 반드시 통보 바람
2. 선발기준
1) 사전매칭(한국장학재단 선발)된 학생(근로기관과 사전매칭이 되지 않으면 선발 불가) 중
2) 전남대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대학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
※선발제외대상자: 근로장학생 선발요건 미 충족자(성적, 소득), 자퇴·휴학생, 수업연한 초과자, 국가근로 부정수급자, 계절학기(이러닝 제외) 및 현장실습 참여학생, 타 국가근로장학사업 및 열정장학 참여학생
3. 근로기간 : 2025. 7. 1.(목) ~ 8. 31.(일)
4. 근로조건
1일 최대 8시간, 주 최대 40시간(주 : 월~일), 월 최대시간 없음. 학기당 최대 520시간 이내/시급 12,430원
5. 기관배정확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 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대학선발기준 및 선발 현황 -> 홈페이지에서 기관 확인 후, ★기관이 다르게 배정되어 있으면 반드시 연락바람★
6. 문의 : 학생과(☎062-530-1104)
7. 기타 안내사항
- 국가근로장학금은 재학 중에만 수혜 가능함
- 학적변동일(휴학일/졸업일 등) 당일까지만 근로 가능
▶ 학적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학생과 국가근로 담당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근로를 중단하여야 함
▶ 학적변동일 이후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 국가근로장학생 서약서 4조(준수의무) 확인 바람
8. [필독] 유의사항
- 해당 장학은 '재학생' 학적상태를 유지하는 학생만 참여가 가능함
- 참여학생이 근로장학 진행 중에 학적사항이 재학 외(휴학, 졸업, 자퇴, 수료 등)로 변동되는 경우집중근로 즉시 중단 후 반드시 담당자(062-530-1104)에게 알림 요망
(학적변동일자 당일까지만 근로가 가능하며, 그 이후 근로분은 인정불가)
(학적 변동에 대해 보고 없이 근로를 계속한 경우, 해당 근로 인정 불가 및 근로액 지급 불가)
※ 예시: 참여 학생이 휴학을 신청하여 25년 1월 1일이 학적변동일자로 인정된 경우, 25년 1월 2일 근로분부터 인정 불가
학적변동일자 |
발효일자 |
휴학신청학기 |
학적변동내역 |
학적변동사유 |
(예시) 2025-01-01 |
(예시) 2025-01-29 |
|
군휴학 |
육군현역입대 |
‘학적변동일자’에 해당하는2025년 1월 1일까지는 근로가 가능하며,
2025년 1월 2일 근로분부터 인정 불가 |
-이해관계 회피 준수 의무에 따라 근로지 관리자(담당자, 대표자 포함)가족관계 (배우자, 직계혈족, 4촌이내의 방계혈족)인 경우 근로 불가
(이해관계 회피 미준수시 한국장학재단에서 해당 근로지에서 근로한 장학금 전액 환수 조치 예정)
- 근로 진행 중 해외여행을 가게 되는 경우, 반드시 근로중지 사전신고*’ 필요. 미신고시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여 매 학기마다 장학재단에서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출입국 및 해외 기록이 있는 시간대에 근로한 경우, 지급된 장학금 환수조치(이자액 포함) 및 부정근로로 처리되어 장학재단 지침에 따라 2년간 근로 불가
*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근로중지 사전신고(해외여행 등)
- 출근부는 근로일 당일 본인 작성이 원칙. 당일 이후 입력 불가,
1) 출·퇴근 버튼 중 하나만 입력 못한 경우 : 미입력사유서 제출 불필요, 근로지 선생님께 수정 말씀 드리기
2) 출·퇴근 버튼 다 입력 못한 경우 : 미입력사유서 제출 후 근로지 선생님께 수정 말씀 드리기
※ 미입력사유서 제출 방법:
해당 게시물 첨부 다운로드>학생이 출근부 미입력사유서 작성, 서명 -> 근로지 선생님 서명 -> 근로하는 근로지 선생님께 최종 제출 후, 출근부 입력요청(입력여부는 본인이 확인)
9. 행정사항
1) 출근부
① 2021. 3. 1.부터는 재단 홈페이지 또는 신규 출근부 앱에서 업무스케줄 등록 후 출근부 입력
※ PLAY스토어 및 앱스토어에서 신규 ‘한국장학재단 출근부’ 앱 다운로드
② 위치기반 모바일 출근부 시스템 도입: 위치기반 동의여부는 필수가 아니며,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퇴근 버튼 사용가능
③ 출근부는 장학생이 출퇴근 전후 즉시 입력(장학생은 당일에만 출근부 입력 가능)
④ 분단위 근로시간 입력 가능
※ 30분 단위가 기준(시급단가의 1/2)이며, 월별 총 근로시간에 따라 인정 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
[월별 총 근로시간이 30분 이상일 경우 30분 인정, 30분 미만일 경우 미인정 (예: 월 총 근로시간이 20시간 45분일 경우, 20시간 30분에 대한 장학금만 지급)]
2) 근무상황부
- 근로내역 입력은 구체적으로 기술(행정업무 작업내용)하고, 아래의 내용 입력은 금지
(단순노동, 청소, 영업, 판매, 정치활동, 유흥시설, 도박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
3) 업무스케줄 관리
- 업무스케줄은 실제로 하게 될 업무와 시간을 정확히 작성
- 업무스케줄 작성 후 담당자 승인 없이 출근부 작성이 가능하며, 업무스케줄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시간 이전에 변경 필요
4) 기타 유의사항
- (근로지에서) 출퇴근 전후 즉시 근로내용 입력
- 학적 상태가 변동된 경우 학적변동 당일까지만 인정
- 출퇴근 앱 조작 미숙으로 출근 퇴근 등을 누르지 못한 경우, 본인이 근로하는 근로지 담당자에게 근로내역 확인 후 수정 요청
- 사전교육자료 필독 후 근로 시작 요망
-해당 공지 및 첨부된 사전교육 자료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공고문 및 첨부자료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10. 자주하는 질문 및 유의사항
질문 1. 출·퇴근 버튼을 일찍 또는 늦게 눌러서 출근부에 근로시간이 잘못 입력된 경우
답변 1. 근로지선생님께 수정 말씀드리기, 미입력사유서 제출 불필요
질문 2. 출근부를 아예 입력하지 못했을 때
답변 2. 근로지선생님께 수정 말씀드리기, 미입력사유서 제출 필요
질문 3. 근로지 담당자 선생님이 출근부 대신 입력 또는 수정이 안된다고 하실 때
답변 3. 당일 근로내역에 대해서는 수정 불가. 다음날부터 가능 ex) 3/25출근부는 3/26부터 담당자 수정 가능
질문 4. 강의가 휴강했는데, 휴강한 시간에 근로해도 괜찮나요?
답변 4.. 장학재단 지침상 일시적인 강의 휴강은 근로 가능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 불가
질문 5. 제가 수강하는 강의가 좀 일찍 종강하게 되었는데, 이 때 근로해도 괜찮나요?
답변 5. 근로 불가. 장학재단 지침상 공식 정규학기 종료일 기준으로 학생의 시간표를 판단하기 때문에 근로 불가
질문 6. 군대에 가게 되었는데 근로 종료일자를 언제로 설정해야 하나요?
답변 6. 전남대 포털에 군휴학을 신청한 일자 기준으로 학적변동이 이루어지며, 학적변동일 당일까지만 근로 가능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근로지 담당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학적변동일 당일까지만 근로하도록 유의 요망
학적변동일자 |
발효일자 |
휴학신청학기 |
학적변동내역 |
학적변동사유 |
(예시) 2024-07-01 |
(예시) 2024-07-29 (입대일자) |
24-2 |
군휴학 |
육군현역입대 |
‘학적변동일자’에 해당하는 2024년 7월 1일까지는 근로가 가능하며, 그 이후 근로분은 인정불가
‘학적변동일자’와 ‘입대일자’는 상이하며, 학적변동일 당일까지만 근로가 가능하니 반드시 유의 |
★★★포털에 휴학 신청한 당일(학적변동일자)까지만 근로 가능, 입대일자와 상이하니 주의★★★
★★★학적변동일 이후의 근로분은 인정 불가 및 근로장학금 지급 불가★★★
질문 7. 휴학/졸업/제적/자퇴 등으로 학적이 재학 외로 변동되는 경우, 근로 종료일자를 언제로 설정해야 하나요?
답변 7. 전남대 포털에 휴학등을 신청한 일자 기준으로 학적변동이 이루어지며, 학적변동일 당일까지만 근로 가능함.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근로지 담당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학적변동일 당일까지만 근로하도록 유의 요망
학적변동일자 |
발효일자 |
휴학신청학기 |
학적변동내역 |
학적변동사유 |
(예시) 2024-07-01 |
(예시) 2024-07-29 |
|
군휴학 |
육군현역입대 |
‘학적변동일자’에 해당하는 2024년 7월 1일까지는 근로가 가능하며, 그 이후 근로분은 인정불가
★★★학적변동일 이후의 근로분은 인정 불가 및 근로장학금 지급 불가★★★ |
질문 8. 근로지 담당자/대표자 등 제가 근로하는 근로지 내에 저의 친인척이 있어요. 근로할 수 있나요?
답변 8. 근로 불가함. 이해관계 회피 미준수상 해당 근로지에서 근로가 불가하며, 근로지 담당자와 가족관계(직계혈족, 4촌이내의 방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대학에 사전에 고지해야 함. 이해관계 회피 의무 미준수 시, 이미 지급된 근로장학금(이자포함) 환수조치 됨.
질문 9 근로를 하다가 해외여행에 가게 되었어요. 어떤 처리가 필요할까요?
답변 9. ‘근로중지 사전신고*’ 필요. 미신고시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여 매 학기마다 장학재단에서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출입국 및 해외 기록이 있는 시간대에 근로한 경우, 지급된 장학금 환수조치(이자액 포함) 및 부정근로로 처리되어 장학재단 지침에 따라 2년간 근로 불가
*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근로중지 사전신고(해외여행 등)
질문 10. 동/하계 집중근로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다른 기관으로 재매칭은 안되나요?
답변 10. 전남대에서는 사전매칭이 진행된 학생들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선정하므로, 집중근로를 중단한 경우 별도의 재매칭은 어렵습니다.
9. 참고사항
가. 시간약속을 엄수하고, 책임감 있게 참여 바랍니다. 근로기관에 알림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를 종료하는 경우, 차후 국가근로 장학 사업 활동(국가근로, 동/하계 집중근로,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다문화탈북학생 등) 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근로 시간은 기관담당 선생님과 조율하여 진행 가능합니다. 단,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근로 방식을 강요하는 경우 담당부서(062-530-110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래와 같이 행동할 경우 근로 장학생의 자격이 박탈됩니다.
- 신청학생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 제적, 휴학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 근무태도 불량으로 근로기관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라. 허위 및 대리근로 적발 시 장학금 전액반납 및 근로장학 자격 영구 박탈.
- 허위근로 : 활동을 하지 않고 출근부에 근로를 입력
- 대리근로 : 선발된 장학생 이외 다른 사람이 근로
- 대체근로 : 출근부에 입력한 시간 이외 시간에 근로(소명자료 필요)
마. 해외 출·입국 및 군복무 기간에 활동이 진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바랍니다.
바. 온라인 출근부는 활동종료 후 당일에 작성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