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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2021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시행 안내

작성자학생과 문의전화(연락처)1599-2000
작성일2021.01.04 10:35 조회1415

한국장학재단에서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2021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일정
구 분 1
(재학생 및 신입생군*)
2
(신입생군*만 해당
비고
신청 및 서류제출 2021. 01. 04.() ~ 01. 13.() 2021. 02. 01.() ~ 02. 24.(수)  
융자 실행 2021. 02. 15.() ~ 04. 09.() 2021. 03. 22.() ~ 04. 03.() 학생 개인별 융자 약정 후, 개인별 대학 지정 가상계좌로 대출 실행
. 지원 대상
 1) 주민등록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2)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 학부생 본인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의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 종사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단순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는 소득 8분위 이하만 융자 지원대상임

 3) 성 적: 직전학기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신입생군*은 적용 제외)
 4) 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군*, 졸업학년, 장애인 학생 적용 제외)
  ※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특별승인 제도 문의(한국장학재단1599-2000)
  ※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다.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로그인(공인인증서) 학자금대출 신청(금융교육 이수) →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가구원 동의 완료 장학재단 융자 심사 등록기간에 융자약정 및 실행 → 대학 등록금 가상계좌로 지급
  농어업 종사자 및 취약계층(기초·차상위·장애인·다문화가정) 가구,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는 가구원 동의 불필요
. 지원 내용
 1) 융자금액: 당해학기 등록금
 2) 융자이율: 무이자
 3) 융자가능횟수: 재학 정규학기 수 이내(이중지원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도 융자횟수에 포)
. 유의사항
 1) 융자 실행후 미등록시 융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
 2) 등록 이후 장학금 수혜시에는 반드시 장학금액 만큼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학자금대출 + 장학금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3) 졸업유보(수료), 학자금 이중지원자 등은 대출 불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붙임  1. 2021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세부시행계획 1.
        2. 2021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