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안내]2021학년도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학생 신청기간 연장 안내
작성일2021.05.0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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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학생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 안내하오니 해당하는 학생은 다음을 참조하여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1. 4. 26.(월) 09:00 ~ 5. 7.(금) 18:00
나.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
- (홈페이지)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신청서작성>국가근로장학금(특별근로장학금) 클릭
-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정보제공동의서, 확인서류 모두 업로드 해야 함
* 확인서류(실직,폐업 요건 확인) 증빙이 없을 경우 미선발(확인서류*는 아래 참조)
다. 운영기간 : 2021. 5월 ~ 9월 (2021년 한시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라.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우리대학교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취득자로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
장학생 지원 요건에 충족하는 자(※ 단, 신입생은 직전학기 성적기준 미적용)
- 2021. 1학기 국가장학금 및 국가근로장학금 기 신청자는 특별근로장학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 생략
- 2021.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미신청한 자는 특별근로장학금 반드시 신청 필요
※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생 지원 요건
- 경제곤란자 인정기준 :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실직‧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기간: ’20. 1. 20. ∼ 학생 신청일)
-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인정 기준 예시
· 실직 및 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가구의 대학생
*확인서류 : 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사실통지서, 폐업사실증명서 등
- 우선선발 대상 : 기초‧차상위∼학자금 지원 4구간의 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다문화‧탈북 가구, 국가 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부모 중 한 분이상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마. 지원금액: 교내근로 시간당 9,000원(월 최대 25시간)
바. 근로장소: 단과대학 행정실, 실험실, 도서관, 박물관 등
사. 행정사항
- 희망근로기관 신청 등은 추후 안내 예정
- 모든 근로장학생은 중복하여 근로 불가능[행정업무보조, 교수 교육 및 연구보조, 다문화멘토링 ,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봉사유형(장애도우미, 유학생지원), 열정장학생 등 중복참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