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커뮤니티 지성이 피어나는 그랜드캠퍼스

[대학생활]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작성자대외협력과 문의전화(연락처)044- 200-7972
작성일2021.05.04 14:44 조회329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기 간: 2021. 3. 2. 6. 1. (3개월)
신고대상: 5대 중점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고용·노동분야(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건설·교통분야(유가보조금 등)
기타분야(농축산업·교육·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해양수산 등)
그 외 코로나19 지원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무료)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1),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60)
- 팩스: (044) 200-7972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