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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추가 학사 운영 방안 안내

작성자학사과 문의전화(연락처)062-530-1064
작성일2021.11.03 14:23 조회6510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추가 학사 운영 방안 안내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정책에 따라 우리 대학의 학사 운영 방안을 추가로 안내하오니,
   향후 학사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본 방향
      
2021학년도 2학기 남은 학사 일정은 학사 운영 안정성을 위해 그 간의 기조 유지,
      
‘21학년도 동계 계절학기부터는 전면 대면수업 진행 

 
   나. 혼합수업의 대면수업 비율 확대
     - 대면수업 비율 확대 권장
       · 소규모 수업 및 강의실 여건이 충족되는 수업의 경우 대면수업 실시
       · 강의실 여건 미충족 시 조별 순환 대면수업(·오프라인 강의) 실시
     -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
 
구분 강의실 기준 비고
좌석 있는 강의실 수강인원 3배 이상 강의실 확보
(칸막이 있는 경우 수강인원 2배 이상 강의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전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기준을 ‘21학년도 2학기까지 유지·적용
강당, 체육관, 무용실 등 강의실 면적 61
음악 계열 노래 부르기, 관악기 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 ‘21학년도 동계 계절학기부터는 완화된 강의실 방역 기준 적용[학사과-12161(2021.10.29.)호 참조]

   - 원격 수업(수업운영 방식 변경 불가): 학생들의 주거지 마련 어려움, 학습권 보장 등을 고려하여
     
2학기 동안 원격수업으로 진행


   다. 코로나19 관련 등교·출근 여부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 등교·출근 가능
     - 수동감시자인 학생*의 경우 대면수업 등 필수 교육과정은 참여하되, 수업 외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  수동감시자 요건: 확진자 밀접접촉 당시에 이미 예방접종완료자이며,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고,
         
PCR 검사 결과 음성이며,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의 입소자·이용자·종사자가 아닌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