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직위) |
자격 기준 |
2급(팀장)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한 사람 중 관련분야 6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출자출연기관, 민법 및 상법에 의한 법인, 등록된 비영리단체, 대학 등 교육연구기관, 사회적경제조직 등에서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6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 도시재생지원센터 4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
3급(과장)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한 사람 중 관련분야 4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출자출연기관, 민법 및 상법에 의한 법인, 등록된 비영리단체, 대학 등 교육연구기관, 사회적경제조직 등에서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4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 도시재생지원센터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
4급(주임)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출자출연기관, 민법 및 상법에 의한 법인, 등록된 비영리단체, 대학 등 교육연구기관, 사회적경제조직 등에서 도시 재생과 관련하여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도시재생지원센터 1년 미만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공통요건 |
·응시연령은 18세 이상(공고일 기준) 60세 이하(1급 이하 직원)인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결격사유
(하나 해당)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 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 청소년 대상 성범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채용 신체검사(「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준용)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