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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정보][(사)김해시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작성자취업지원실 문의전화(연락처)055-333-6673
작성일2021.11.29 10:26 조회188
()김해시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긴급 채용 공고
 
()김해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생활공동체·문화다양성·지속가능성에 기반하여 성장하는 세계도시 김해구현에 함께 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1. 11. 24.
김해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구분 채용분야 채용 직위·직위 채용
인원
비고
총계 5  
정규직 소계 5  
경영기획팀 팀장(2) 1 ·기초센터 근무예정
재생사업 1 팀장(2) 1 ·기초센터 근무예정
재생사업 2 과장(3) 1 ·진영현장지원센터 근무예정
재생사업 3 과장(3) 1 ·삼방현장지원센터 근무예정
경영기획팀 주임(4) 1 ·기초센터 근무예정
3개월 수습기간 적용
 

2. 채용분야 주요업무
구분 주요업무
경영기획팀 팀장
(2)
·경영지원 업무 총괄
·회계, 총무, 계약, 인사 등
재생사업 1 팀장
(2)
·도시재생 사업 업무
·원도심 등
재생사업 2 과장
(3)
·도시재생 사업 업무
·진영 등
재생사업 3 과장
(3)
·도시재생 사업 업무
·삼방 등
경영기획팀 주임
(4)
·경영기획 업무
·전산 업무 등
센터 사정에 따라 주요업무가 변경될 수 있음
현장지원센터별 업무 상이할 수 있음


3. 응시 자격
직급(직위) 자격 기준
2(팀장)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한 사람 중 관련분야 6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출자출연기관, 민법 및 상법에 의한 법인, 등록된 비영리단체, 대학 등 교육연구기관, 사회적경제조직 등에서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6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 도시재생지원센터 4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과장)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한 사람 중 관련분야 4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출자출연기관, 민법 및 상법에 의한 법인, 등록된 비영리단체, 대학 등 교육연구기관, 사회적경제조직 등에서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4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 도시재생지원센터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주임)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출자출연기관, 민법 및 상법에 의한 법인, 등록된 비영리단체, 대학 등 교육연구기관, 사회적경제조직 등에서 도시 재생과 관련하여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도시재생지원센터 1년 미만의 경력이 있는 사람
공통요건 ·응시연령은 18세 이상(공고일 기준) 60세 이하(1급 이하 직원)인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결격사유
(하나 해당)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 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채용 신체검사(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준용)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정부의 관련 법률과 지침 등에서 요구하는 직원채용의 자격기준
관련분야: 도시, 건축, 복지, 관광, 문화예술, 교육, 부동산, 행정, 경제, 경영, 회계, 기타 직무수행 등과 관련된 분야


4. 보수 수준
- 김해시도시재생지원센터 보수 규정에 따름: 기본급 외 제수당
직급(직위) 기본급() 비고
2(팀장) 2,727,900  
3(과장) 2,376,900  
4(주임) 2,137,600  
제수당: 직급보조비(165,000), 정액급식비(140,000), 명절상여금(기본급의 60%, 2),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퇴직금 및 4대보험료(사업장 부담금) 지급
 

5. 시험방법 및 일정
. 시험방법
- 서류전형: 1차 서류심사는 내부위원으로 구성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서류심사는 전문경력(20), 자기소개서(10), 수행계획서(10) 분야를 평가 하여 심사위원 산술평균의 고득점자 순 3배수 이내로 결정하며,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
가산점: 자격증소지자(최대 3점 이내), 청년미취업자(3),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5), 등록장애인(5)으로 부여, 중복시 1개 항목만 적용
- 면접심사: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외부위원 1/2이상 구성하여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 요소를 종합평가
면접심사는 전문성(30), 조직적응(10), 인성(20) 분야를 평가하여 심사위원 산술평균으로 함

. 최종 점수
- 서류(40)와 면접(60) 점수를 합산한 점수
- 동점자의 경우
면접심사 점수가 높은 자 기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 일정
- 모집공고: 2021. 11. 24.2021. 12. 1.
- 원서접수: 2021. 11. 24.2021. 12. 1.(8일간)
평일 09:00-18:00, 온라인 및 점심시간 접수 불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합격자 개별 연락): 2021. 12. 3.(예정)
면접장소 및 시간 통보
- 면접심사: 2021. 12. 8.(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합격자 개별 연락): 2021. 12. 10.(예정)
- 채용예정일: 별도 통보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및 문의처
. 응시원서 접수
- 우편 및 방문 접수: 김해시도시재생지원센터
김해시 가락로94번길 7 김해중앙상가빌딩 3
마감: 근무시간 내(09:00~18:00) 개별 방문 접수
. 문의처
- 전화: 055)333-6673~4
 
7. 제출서류
. 1차 서류전형
- 응시원서 1.
- 블라인드 지원서 1.
- 자기소개서 1.
- 직무수행계획서 1.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 동의서 1.
경력 증빙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교체가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
지원서(자격, 교육(학력), 경험 등) 기재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 자격요건 검증동의서
주민등록등본이나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
- 인사기록카드(소정양식)
- 서약서 및 동의서(소정양식)
-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 사진(3.5×4.5)
- 채용 신체검사서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모든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 결정 후에도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11조에 의거하여 채용 확정 이후 14일이내 반환 청구시 본인 확인 후 반환(확정자 제외)하며,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