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분야 |
광주 국제개발협력센터 행정 보조원 |
채용인원 |
1명 |
자격요건 |
<공통요건>
·대한민국 국민인 자로 만 18세 이상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필수조건>
ㆍ인사규정에 따라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자
ㆍ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우대사항>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ㆍ국제개발협력 업무 경력자
ㆍ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ㆍ행정사무 업무경력 보유자
ㆍ지역인재 |
업무 |
ㆍKOICA 지원 사업 수행
ㆍ국제개발협력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ㆍODA 관련 교육사업, 홍보사업 및 세미나 개최 등 각종 행사 추진 업무 지원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21. 1. 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 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