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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2022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시행 안내

작성자학생과 문의전화(연락처)1599-2000
작성일2022.07.05 16:32 조회2587


2022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시행 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2022학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일정
구 분 기 간 비고
신청 및 서류제출 2022. 07. 04.() ~ 2022. 07. 22.()  
융자 실행 2022. 08. 16.() ~ 2022. 09. 30.() 학생 개인별 융자 약정 후, 개인별 대학 지정 가상계좌로 대출 실행

나. 지원 대상
1)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2) 이수학점 및 성적: 직전학기 소속대학 12학점 이상 이수 및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이수학점 및 성적 기준 적용 제외
    ※ 이수학점 및 성적의 자격 요건 미달 학생은 특별승인 제도 문의(한국장학재단 1599-2000)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로그인 → 학자금대출 신청(전자서명수단 준비 및 금융교육 이수)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가구원 동의 완료 → 장학재단 융자 심사 → 등록기간에 융자약정 및 실행 대학 등록금 가상계좌로 지급

. 지원 내용
1) 융자 금액: 당해학기 등록금 생활비, 기숙사비 제외
2) 융자 이율: 무이자
3) 융자 가능 횟수: 재학 정규학기 수 이내
    ※ 융자 당해학기 학적변동 및 중복지원 등의 사유로 융자금 반환한 경우도 융자횟수에 포함

. 유의사항
1) 융자 실행 후 미등록시 융자금 전액 반환하여야 함
2) 등록 이후 장학금 수혜시에는 반드시 장학금액만큼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학자금 대출 + 장학금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3) 졸업유보(수료), 학자금 이중지원자 등은 대출 불가
4)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붙임  1. 2022학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세부시행계획 1.
          2. 2022학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