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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출석인정처리 절차 변경(개선)에 따른 매뉴얼 안내

작성자학사과 문의전화(연락처)062-530-1056
작성일2023.03.14 15:00 조회20010
「전남대학교 교학규정4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코로나19 확진·격리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의 석인정과 관련하여 출석인정처리 절차 변경에 따른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출석인정신청시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출석인정처리 처리 절차
 
학생  ⇒ 소속 학과 및 대학()  ⇒ 학생 및 교과목 담당교원
 
학생 포털을 통해 출석인정 신청
 
-교학규정 제11~7, 코로나19*에 의한 공결 신청: 사전·사후 신청 가능
공결일시 기준 2이내 후신청 가능
*코로나19 확진·격리 시
-(기존) 보건소 통보 문자 담당교원에게 제출
-()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출석인정 신청
 
- 생리공결 신청(8): 생리 공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일(24시간 이내)에 신청 (익일 신청 불가)/1회 및 직전 생리공결일자 기준 15일 경과 후에 다음 생리공결 신청 가능, 증빙서류 불요

※모바일을 통한 출석인정 신청은 현재 불가하며, 향후 시행 예정
출석인정 신청 확인
승인

 
- 학생: 승인이 완료되면, 출석인정허가서 출력하여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직접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