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포털을 통해 출석인정 신청
-교학규정 제1항 1~7호, 코로나19*에 의한 공결 신청: 사전·사후 신청 가능
※공결일시 기준 2주이내 사후신청 가능
*코로나19 확진·격리 시
-(기존) 보건소 통보 문자 담당교원에게 제출
-(변경)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출석인정 신청
- 생리공결 신청(8호): 생리 공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일(24시간 이내)에 신청 (익일 신청 불가)/월 1회 및 직전 생리공결일자 기준 15일 경과 후에 다음 생리공결 신청 가능, 증빙서류 불요
※모바일을 통한 출석인정 신청은 현재 불가하며, 향후 시행 예정 |
출석인정 신청 확인 및
승인
|
- 학생: 승인이 완료되면, 출석인정허가서를 출력하여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직접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