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국가유공자 또는 그의 자녀 등 법정 장학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해당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해당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해당자 등 법정 장학대상자 중 직전 학기 평균평점이 1.75(실점 70점)이상인 자
※ 다만, 국가유공자 등 본인은 성적 제한 없음 |
- 본인: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1부
- 자녀: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1부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발행 |
등록금 전액 |
학부생 |
가족장학대상자 |
형제, 자매, 부모 중 3명 이상이 전남대학교 학부 또는 대학원에 재적 중일 때 학부, 대학원(일반대학원 제외) 구분 없이 1명에게 지급
- 위 해당자로서 직전 학기 평균평점이 2.5(실점 78점)이상이고,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중에서 선발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직전학기에 가족장학금을 기수혜자 모두 신규 신청하여야 함.(매학기 수혜 가능 여부 판단) |
수업료2
전액 |
학부생,
대학원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