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8조(교육∙훈련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동법 시행규칙 제9조(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2. 연구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2017년도 1학기(1차) 연구실 사이버안전교육(매학기 6시간 이수)을 2017. 3. 6.(월)부터 시작하오니 반드시 이수하여 안전교육 이수율 향상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 법: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http://safety.jnu.ac.kr) 또는 모바일안전교육(msafety.jnu.ac.kr)
※ 모바일안전교육시,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안전교육 메인화면에서 QR코드 스켄
나. 기 간: 2017. 3. 6. ~ 5. 31.
다. 대 상: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대학생, 대학원생, 연구보조원, 연구원, 교원, 직원)
라. 구 성: 총 6시간(필수과목 2개, 선택과목 4개)
마. 이 수: 6과목 수강후 평가 60점 이상
바. 기 타
- 수료증 출력하여 학부(과) 사무실에 제출하며 이수 확인
- 집합교육 또는 실험실습 교과목 이수자는 사이버안전교육 이수 불필요(단, 신규자는 집합교육 필수 이
수)
- 휴학생, 유보생, 교류생, 학점제 학생과 연구년 교원은 교육 대상 제외
- 이수 실적에 따라 연구실 안전관리 사업 차등 지원
붙임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연구실 안전교육)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