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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국가거점국립대학교 2024학년도 2학기 학사교류강화 통합공고 안내 및 추천 요청(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작성자학사과 문의전화(연락처)062-530-1068
작성일2024.07.15 21:41 조회966
국가거점국립대학교 2024학년도 2학기 학사교류강화 통합공고 안내 및 추천 요청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2024학년도 2학기 국가거점국립대학교(KNU10) 타 대학교 학사교류 수학안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수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KNU10 교류제도 신설
 도입배경국가거점국립대학교(KNU10) 간 학사교류 활성화
 적용시기: ‘21학년도 1학기부터
 지원자격학부 재학생평균평점 선발(추천)인원: 100명 이내 (KNU10 각 대학 당 10여명)
   국가거점국립대학교(KNU10):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10개 대학)

2. 지원자격
 1) 학부 재학생에 한함(2024.2학기 복학예정자는 복학승인 후 신청)
 2) 학칙에 의거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타 대학 교류학생으로 수학한 기간이 2학기(1)를 초과하지 않는 자(계절학기 별도)
 
3. 교류 내용(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주요 사항 >
 

 
지원자격학부 재학생

선발인원 100명 이내(, 서울대의 경우 모집 정원의 10분의 1)

. 추천기간: 대학마다 기간이 상이하여 붙임파일(통합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교류 학점 인정전남대 교필의 경우 교류대학에서 이수하더라도 교선으로만 인정함 

4. 등록금우리대학교에 납부

5. 신청학점우리대학 개인별 제한학점 범위 내(교류대학 수강제한학점이 더 낮을 경우 교류대학을 따름)


붙임  국가거점국립대학교(KNU10) 학사교류 통합공고 안내문 각 1.
 
[개인정보 수집 안내]
관련근거교육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제23조의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2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대학간 학술교류협정에 따른 학적생성 기초 자료
개인정보 수집 항목소속대학학과학번성명주민등록번호이메일연락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처리·이용되며 관계법령에 정한 기간동안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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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학사과(530-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