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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2025학년도 2학기 행정업무보조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결과 및 근로 안내

작성자학생과 문의전화(연락처)062-530-1104
작성일2025.08.29 14:03 조회6811
선발은 각 근로지에서 진행한 것으로, 선발 관련 사항은 지원한 근로지에 문의바랍니다.
 
 
2025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근로장학생 선발여부는 붙임1 선발 명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 완료 후 9월 중 삭제예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도 현재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대기 또는 근로진행 상태)
 
선발된 학생들은 근로지 담당 선생님과 근로지 사전교육 및 업무스케줄 조정을 통해 근로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가근로 필수 숙지사항을 붙임 등으로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읽어보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 근로선발 완료 학생이 스스로 해야 할 일 목록◀
※ 해당 게시글 및 붙임내역 꼼꼼하게 읽고 숙지하기 
① 해당 링크에 접속하여 '선발자 서약 동의*' 완료하기 ☞ https://naver.me/59UUzc2s
* 선발자 서약동의사항 미확인시 선발내역 취소 및 활동 불가 
② 핸드폰으로 '플레이 앱스토어' / '앱스토어' 에서 '한국장학재단 출근부  앱' 다운로드 및 설치  
③ (학생)(모바일 앱)서약서제출, 사이버OT
④ (
학생)(모바일 앱)학업시간표 입력
⑤ 
(학생)(모바일 앱)업무스케줄작성
⑥ (근로지 담당자 및 학생) 근로지에서 근로관련 교육 듣고, 교육이수보고서 파일 장학재단에 업로드(학생) 



-근로기간: 2025. 9. 1.() ~ 2026. 2. 13.()
근로종료일은 예산상황에 따라서 변경(단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근로시간 및 장학금: (최대) 25시간 x 시급 10,030= 250,070
향후 예산상황에 따라 월 최대 근로시간 변경 가능(추후 공지)
 
-근로장학금 지급일: 익월 20(근로 후 다음 달 20)


-사전교육: 사전(집합)교육은 실시하지 않으며, 근로지 자체 교육으로 대체합니다. 자체교육은 출근부 입력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지 담당자 선생님께 교육을 받은 후, 붙임 내 장학재단 업로드용자료 전체를 인쇄하여 스캔한 후, 파일 업로드 필요(학생업로드)(업로드 경로: 홈페이지 장학금 근로장학관리교육이수보고서 관리)
 
 
-국가근로 장학생 근로 관련 사항

국가근로장학금 장학금 지급 절차
 
(학생)(모바일 앱)서약서제출, 사이버OT
(학생)(모바일 앱)학업시간표 입력
(학생)(모바일 앱)업무스케줄작성
(학생)(홈페이지)사전교육이수보고서 작성 및 업로드(홈페이지)근로시작
(학생)(모바일 앱)출근부 입력(출퇴근전후 즉시)
(근로지)출근부 확인(근로지)익월 초(5) 출근부 대학제출
(대학)출근부 승인 및 장학금 지급
장학금 지급 : 국가근로 장학금은 익월 20일 이내 지급
각 근로지 선생님께 익월 5일까지 출근부 승인 및 대학제출처리 요청
1명이라도 대학제출처리가 안 되면, 전체 학생 장학금 지급 지연됨

부정근로 절대금지
- 적발 시 해당지원 장학금 전액 반납 및 국가근로 장학생 자격 영구박탈
- 허위근로 : 근로를 하지 않고 출근부에 근로를 입력(해외여행 출국일, 입국일 포함 출근부 입력 금지)
- 대체근로 : 실제 근로한 시간과 다르게 출근부 입력(해외여행 출국일, 입국일 포함 출근부 입력 금지)
- 대리근로 : 선발된 장학생 이외 다른 사람이 근로

이해관계 회피 의무 준수
- 근로지 담당자와 가족관계(직계혈족, 4촌이내의 방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대학에 사전에 고지해야 함
- 이해관계 회피 의무 미준수 시, 이미 지급된 근로장학금(이자포함) 환수조치

학적 변동 자진신고 의무 안내(중요)
- 근로장학생은 재학생에 한하여 가능, 학적 변동*당일까지 근로 가능
 
학적변동일자 발효일자 휴학신청학기 학적변동내역 학적변동사유
(예시) 2024-07-01 (예시) 2024-07-29 (입대일자) 24-2 군휴학 육군현역입대
학적변동일자에 해당하는 202471일까지는 근로가 가능하며, 그 이후 근로분은 인정불가
학적변동일자입대일자는 상이하며, 학적변동일 당일까지만 근로가 가능하니 반드시 유의
* 예시 : 휴학/자퇴/졸업 등 학적변동★★★포털에 휴학 신청한 당일(학적변동일자) 까지만 근로 가능, 입대일자와 상이하니 주의★★★
★★★학적변동일 이후의 근로분은 인정 불가 및 근로장학금 지급 불가★★★

해외여행 가는 경우, ‘근로중지 사전신고필수
- 근로중지 사전신고*’ 필요. 미신고시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여 매 학기마다 장학재단에서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출입국 및 해외 기록이 있는 시간대에 근로한 경우, 지급된 장학금 환수조치(이자액 포함) 및 부정근로로 처리되어 장학재단 지침에 따라 2년간 근로 불가
*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근로중지 사전신고(해외여행 등)
 
문의사항
- 전남대학교 학생과) 062-530-1104
- 한국장학재단) 1599-2290 (재단 시스템, 모바일 앱 사용법 관련 문의)

 
 
    국가근로 장학생 근로 유의사항(필독)
질문 1. 실수로 출·퇴근 버튼을 일찍 또는 늦게 눌러서 출근부에 근로시간이 잘못 입력된 경우
답변 1. 근로지선생님께 수정 말씀드리기, 미입력사유서 제출 불필요
 
질문 2. 실수로 출근부를 아예 입력하지 못했을 때
답변 2. 근로지선생님께 수정 말씀드리기, 미입력사유서 제출 필요
 
질문 3. 근로지 담당자 선생님이 출근부 대신 입력 또는 수정이 안된다고 하실 때
답변 3. 당일 근로내역에 대해서는 수정 불가. 다음날부터 가능
ex) 3/25출근부는 3/26부터 담당자 수정 가능

질문 4. 강의가 휴강했는데, 휴강한 시간에 근로해도 괜찮나요?
답변 4.. 장학재단 지침상 일시적인 강의 휴강은 근로 가능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 불가
 
질문 5. 제가 수강하는 강의가 좀 일찍 종강하게 되었는데, 이 때 근로해도 괜찮나요?
답변 5. 장학재단 지침상 공식 정규학기 종료일 기준으로 학생의 시간표를 판단하기 때문에 근로 불가
 
질문 6. 군대에 가게 되었는데 근로 종료일자를 언제로 설정해야 하나요?
답변 6. 전남대 포털에 신청한 일자 기준으로 학적변동이 이루어지며, 학적변동일 당일까지만 근로 가능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근로지 담당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학적변동일 당일까지만 근로하도록 유의 요망
 
학적변동일자 발효일자 휴학신청학기 학적변동내역 학적변동사유
(예시) 2024-07-01 (예시) 2024-07-29 (입대일자) 24-2 군휴학 육군현역입대
학적변동일자에 해당하는 202471일까지는 근로가 가능하며, 그 이후 근로분은 인정불가
학적변동일자입대일자는 상이하며, 학적변동일 당일까지만 근로가 가능하니 반드시 유의
★★★포털에 휴학 신청한 당일(학적변동일자)까지만 근로 가능, 입대일자와 상이하니 주의★★★
★★★학적변동일 이후의 근로분은 인정 불가 및 근로장학금 지급 불가★★★
 
질문 7. 휴학/졸업/제적/자퇴 등으로 학적이 재학 외로 변동되는 경우, 근로 종료일자를 언제로 설정해야 하나요?
답변 7. 전남대 포털에 신청한 일자 기준으로 학적변동이 이루어지며, 학적변동일 당일까지만 근로 가능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근로지 담당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학적변동일 당일까지만 근로하도록 유의 요망
 
학적변동일자 발효일자 휴학신청학기 학적변동내역 학적변동사유
(예시) 2024-07-01 (예시) 2024-07-29   군휴학 육군현역입대
학적변동일자에 해당하는 202471일까지는 근로가 가능하며, 그 이후 근로분은 인정불가
★★★학적변동일 이후의 근로분은 인정 불가 및 근로장학금 지급 불가★★★

질문 8. 근로지 담당자/대표자 등 제가 근로하는 근로지 내에 저의 친인척이 있어요. 근로할 수 있나요?
답변 8. 이해관계 회피 미준수상 해당 근로지에서 근로가 불가하며, 근로지 담당자와 가족관계(직계혈족, 4촌이내의 방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대학에 사전에 고지해야 함. 이해관계 회피 의무 미준수 시, 이미 지급된 근로장학금(이자포함) 환수조치 됨.
 
 
질문 9 근로를 하다가 해외여행에 가게 되었어요. 어떤 처리가 필요할까요?
답변 9. 근로중지 사전신고*’ 필요. 미신고시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여 매 학기마다 장학재단에서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출입국 및 해외 기록이 있는 시간대에 근로한 경우, 지급된 장학금 환수조치(이자액 포함) 및 부정근로로 처리되어 장학재단 지침에 따라 2년간 근로 불가
*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근로중지 사전신고(해외여행 등)

 
o 기타유의사항(필독)
- 근로장학생은 붙임 내 사전교육자료 반드시 숙지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 부정근로 절대금지 : 적발 시 해당지원 장학금 전액 반납 및 국가근로 장학생 자격 영구박탈
- 2025학년도 2학기 미등록자 중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반드시 추가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함
(미등록자의 경우 근로내역 인정 불가 및 추후 취소)
- 국가근로로 선발된 학생은 다문화멘토링,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교수 교육 및 연구보조 국가근로장학생, 봉사유형(장애도우미, 유학생지원), 열정장학생 사업과 중복참여 불가
 
한국장학재단 접속, 한국장학재단 출근부 앱 관련 문의는 1599-2290으로 문의

붙임 1. 2025학년도 2학기 근로장학생 선발 명단 1.(9월중 삭제 예정)
       2. (필독)2025학년도 2학기 근로장학생 사전교육 자료(전남대) 1.
       3. (필독)2025학년도 2학기 근로장학생 사전교육 자료(한국장학재단) 1
       4. (필독) (장학재단업로드용) 근로장학생 신청서류 및 교육이수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