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
변경전 |
변경후 |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 |
지원금액 조정 |
등록금 전액+학업장려금200만원 |
등록금 전액+학업장려금250만원 |
지원대상 추가
(정규학기 초과학생) |
(신설) |
최대 4회 범위내 지원가능
(재학생 포함, 정규학기 초과등록생도 지원가능) |
계획서 작성 간소화 |
1.졸업후 진출분야, 2.진출동기, 3.진출계획(목표), 4.진출준비(과정) |
1.졸업후 진출분야
2. 진출계획(동기,준비과정) |
농업인자녀장학금 |
학자금 지원구간 확대 |
기초~6구간 |
기초~8구간(7~8구간 지원가능) |
지원금액 확대 |
0~250만원(50만원단위 지원) |
50~350만원(50만원 단위 지원) |
기초~차상위구간
학업장려금 지급 |
(신설) |
학업장려금100만원 추가지원
(단, 등록금액 중 50만원 단위로 등록금 전액 수혜 시 가능)
ex)
케이스1) 기초구간 학생이 대학등록금 267만원일 경우 50만원단위로 250만원 수혜시 학업장려금 100만원 지원
케이스2) 기초구간 학생이 대학등록금 375만원일 경우 50만원 단위로 350만원 수혜시 학업장려금 100만원 지원 |
지원대상 추가
(정규학기 초과학생) |
(신설) |
최대 8회 범위내 지원가능
(재학생 포함, 정규학기 초과등록생도 지원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