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안내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미 완료자는 지원구간 산정이 불가하여 국가장학금이 탈락되므로 기한 내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22. 3. 18.(금) 18시까지
• 필요성: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의 부・모 모두
- 기혼: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 자격인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 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공동인증서 동의
- (오프라인) 입원•고령•농어촌거주•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
• 문의: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붙임 1.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독려 안내사항 1부
2.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상세 절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