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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정보][환경보전협회] 측정계약평가부 기간제 직원 채용(~6.5(월) 16시까지)

작성자취업지원실 문의전화(연락처)062)530-4132
작성일2023.05.24 16:18 조회188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 채용공고 바로가기<<< 
 
기술지원처 측정계약평가부 기간제 직원 채용 공고
 
환경보전협회 기술지원처에서 다음과 같이 직원 채용 계획을 공고하오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524
환경보전협회장
 
 
1   기관 소개
 
기 관 명 : 환경보전협회 (환경부 법정법인)
 
대 표 자 : 김 혜 애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 (YD빌딩)
 
설립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59
 
설 립 일 : 1978106
 
기관성격 : 기타공공기관 (`17.2.2. 지정)
 
주요기능 :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홍보, 생태복원 등
 
 
2   직무분야 및 인원
 
 
직급 직무분야 인원
()
직무수행내용 근무
부서
근무
지역
기간제 수질·환경
(계약관리 업무 등)
3 - 측정대행 계약사항 점검 및 현장 기술지원
- 정보관리시스템(측정인) 사용 지원 및 유선 응대
- 용역이행능력평가 제출 자료 확인 및 평가 산정
- 계약관리기관 사업수행 보조
- 교육사업 운영 업무 보조
기술
지원처
서울
성동구
 
3   지원자격 기준
 
 
직무분야 지원자격 우대사항
수질·환경
(계약관리 업무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환경관련 자격증 소지자*
- 운전면허 소지자
- 관련업무** 경력자
  • 및 특별가점 대상자
 
* 환경관련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 직무분야 - 261환경에 해당하는 자격증,
  환경측정분석사(수질), 환경측정분석사(대기)

 
** 관련업무 : 측정대행업 및 환경분야 측정공인기관 관련업무
 
 
4   근무 조건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2024. 1. 31.까지(8개월)
 
보수수준 : 연봉월액 2,500,000/
 
- 복리후생비(급식보조비) 100,000/(연봉월액에 포함)
 
- 기타수당(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 근로기준법 및 내부규정 준용
 
근무시간 : 5, 18시간(09:0018:00)
 
복리후생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근무지역 : 환경보전협회(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
 
 
 
 
5   전형단계별 시험방법 및 심사 배점
 
전형단계별 시험방법
 
 
전형단계 시험방법 선발인원
서류심사
  • 따른 적합 여부 확인
- 해당분야 관련 경력, 자격 및 특별 가산점을 배점에 따라 평가하여 순위 정렬
- 해당분야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선정
(최종순위 동점자 전원 포함)
면접심사
(역량면접)
  • 통과자를 대상으로 역량면접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자질, 청렴도 등
  • 등 특별 가산점 적용
  • 심사 평균 점수 및 특별 가산점을 합산하여 순위 정렬
  • 최종 평균 점수 및 가산점을 합산하여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 직무분야 3명 채용
(인사규정 채용규칙 21조를 준용하여 동점자 결정)
 
 
가점사항
 
 
구분 가점대상 가산비율 비고
법정가점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
(5~10%)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3.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7조의 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6.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특별가점 7.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조에 따른 장애인 3% 장애인 증명서
8.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3% 취업보호 기관의 확인서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응시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하고, 최종 합격 시 확인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조 제3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 (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서류심사 배점
 
 
구분 배점 점수 부여 기준 합격 후 확인
직무관련 자격 60 - 환경관련 자격증 자격증 사본
o 환경측정분석사 (25)
o 기술사 (25) o 기사 (15)
o 산업기사 (10) o 기능사 (5)
자격증, 분야별로 합산하며 합산한 점수는 최대 60) 1인 대기기술사, 수질기사, 대기기사 소지자40
※※ 기술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의 환경분야만 인정
※※※ 동일 분야 자격증의 경우, 높은 점수의 자격증만 인정
운전가능 여부 10 - 자동차 운전면허 1, 2종 소지 (10)
실제 운전 가능한 자
운전면허증 사본
직무관련 경험 30 - 관련 경력 경력증명서
(서류심사시 경력 및 경험 기술서 참고)
o 3년 이상 (30) o 2년 이상 (20)
o 1년 이상 (10) o 1년 미만 ( 0 )
법정가점 (5~10) o 해당 (510) o 해당 없음 (0) 증빙서류
특별가점 (3) o 해당 (3) o 해당 없음 (0) 증빙서류
 
응시자가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일 경우 적격 여부만 판단하며, 인사규정 채용규칙
322항에 따라 심사위원 구성 시 내부위원 2인으로 구성

면접심사 배점
 
- 면접심사는 역량면접으로 추진
 
- 인사규정 채용규칙17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평가
 
심사항목 평가등급(점수) 평정점수
(득점/만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20-18) (17-15) (14-12) (11-9) (8이하)
1.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0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력           /20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20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20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20
득점 합계 /100
 
 
6   채용 절차
 
 
구 분 기 간 비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5. 24.() 6. 5.() 홈페이지 및 취업포털
서류심사 6. 7.() 6. 8.()  
서류 합격자 발표 6. 9.() 면접대상자 및 장소 발표
면접심사 6. 12.()  
최종 합격자 발표 6. 13.()  
채용예정일 6. 19.() 결격사유 조회 후 채용
채용기간 채용일로부터 2024. 1. 31.까지(8개월)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심사는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으로 개별 통보함
 
※※ 응시인원이 채용인원 보다 적을 경우 재공고 실시
 
 
7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 2023. 5. 24.() ~ 6. 5.() 16:00까지
 
접수방법 :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이메일(suryun2@epa.or.kr) 제출
 
문 의 처 : 기술지원처 02-3406-3135
 
지원시 제출서류
 
- 응시원서 1.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1.
 
최종 합격시 제출서류
 
- 최종학력(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1.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1.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1.
 
- 우대사항 관련 서류 각 1.
 
 
8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76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인사청탁·채용비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9   응시자 유의사항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및 각종 증명서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 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합격·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응시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응시에 필요한 제반 서류는 이메일로 제출하되, 접수는 65 16:00까지
도착분
에 한해 접수합니다.

 
본 채용공고내용 중 일부는 협회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즉시 공고 안내합니다
.

 
그 밖에 입사지원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환경보전협회 기술지원처 02-3406-3135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   입사 지원서류 반환 안내
 
관련근거 :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
 
반환 신청 대상 : 입사 지원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한 서류 면접 불합격자
 
지원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한 경우 반환 신청 대상이 아님
 
반환 신청 방법 : 붙임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작성한 후, 채용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요청

 
반환 청구 기간 :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일자로부터 14일 이내
 
반환 방법 : 반환 청구를 받은 일자로부터 14일 내에 등기우편 송부
 
청구 기간이 지난 우편 제출 지원서류(불합격자)개인정보 보호법 따라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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