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가점대상 |
가산비율 |
비고 |
법정가점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
(5~10%)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3.「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6.「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특별가점 |
7.「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3% |
장애인 증명서 |
8.「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
3% |
취업보호 기관의 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