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커뮤니티 지성이 피어나는 그랜드캠퍼스

[취업정보][급구]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일본어 시간 강사 경력자 채용

작성자융합인재교육원 문의전화(연락처)062-230-0203
작성일2021.02.22 13:29 조회284
1. 계약 조건
. 채용권자: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장
. 채용절차: 공개 채용
. 채용 인원 및 보수
연번 과목 모집
인원
()
채용 예정 기간
(수업시간)
보수 비고
1 일본어 1 2021.3.1.~2022.2.28.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전 예정
1학기: 주당 5시간
2학기: 주당 3시간
시간당 25,000
3회 출근
출근일수당 1시간을 수업 준비 및 평가
시간으로 인정하여 급여 지급
방학기간
제외
학교 사정에 따라 채용기간은 2021학년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수업 요일이 변경될 수 있음.
 
2. 채용일정
. 공고 일자 : 2021218()
. 서류 접수 : 219() ~ 223() 오전10:30까지, 본인 직접 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접수 장소 :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동구 의재로 33번길 33) 행정실
. 전형 일정
(1) 1차 전형: 서류 심사
- 합격자발표 : 223() 18:00이후 / 합격자 문자 통보
(2) 2차 전형: 수업 실연 및 면접
- 225() 오전 9:00 실시 예정
- 자세한 일정 및 장소는 시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및 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 문자 통보
(3) 최종 합격자 발표 : 226() 18:00 (예정)
- 시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및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3. 지원 조건
구분 조건
공통 조건 1) 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2) 담당 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3)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4) 직무 수행의 결격 사유나 학생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5) 법령상 강사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자
응모 자격 제한 1)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10조의 3(채용의 제한)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항 및 제2항 해당자
4) 병역 복무 중인 자는 채용 전까지 전역 예정자만 응시 가능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1항 해당자
6)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등) 해당자
7) 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자
8)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자격증은 국가자격증 및 공인된 민간자격증만 유효함(www.pqi.or.kr)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거나 062-230-0203(조대부고 행정실)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