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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2022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작성자학생과 문의전화(연락처)1599-2000
작성일2022.01.19 15:11 조회686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대출신청 및 실행기간
구분 등록금 대출 분납연계 대출 생활비 대출 취업 후 상환 전환 대출
신청 2022. 1. 5.()~4. 14.() 2022. 1. 5.()~5. 19.() 2022. 1. 5.()~5. 19.() 2022. 1. 5.()~5. 23.()
실행 2022. 1. 5.()~4. 14.() 2022. 1. 5.()~5. 19.() 2022. 1. 5.()~5. 20.() 2022. 1. 5.()~5. 24.()
분납대출: 1회분은 본인 납부/ 2회 납부 회차 이상부터 대출 실행 가능(분납연계 대출 실행 마감기한 확인 요망)

2. 신청 및 실행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로그인)가구원 동의금융교육 이수대출신청서 작성(필요시)증빙서류 제출심사완료등록금 납부기간에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금 지급 신청(대출실행)
소득분위 판단을 위해 가구원 동의 필요

3. 대출 자격
공통 취업후상환 학자금 일반상환 학자금
 - 재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복학예정자 로서 재단이 요구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고 대출제한 대상자가 아닐것
-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군, 장애학생, 졸업학년 학부생은 이수학점 적용 제외
대학원생은 이수학점 적용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및 가구소득 8분위
  이하학부생으로 만 35세 이하인 자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는 소득분위
  관계 없이 이용 가능
* 대출실행시 일반학자금대출 선택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가구소득 4분위
 
이하대학원생으로 만 40세 이하인 자
- 55세 이하인 대학()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 학부생: 가구소득 5분위 이상
* 학부생 중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  건  미충족자,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시간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대학원생: 가구소득분위에 관계 없음

4. 대출금리: 1.70% (취업후상환학자금: 변동금리, 일반학자금: 고정금리)
‘21학년도 1학기부터 대출금리 직전학기 대비 0.15% 인하(1.85%1.70%)

5. 대출한도
1) 등록금 대출: 소요액 전액
2) 생활비 대출: 학기당 150만원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등록 전)50만원까지, 잔여금액은 등록 완료 후 실행 가능
신입생은 등록 완료 후 실행 가능

생활비 대출 횟수 제한 없이 분할 대출 가능

6. 대출 상환기간
1)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 취업후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의무상환 유예
상환기준소득(2022년도): 2,394만원
2)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최대 20(거치기간 10+상환기간 10)
거치기간은 이자만 납입, 상환기간은 원리금(이자+원금) 상환

7.유의사항
1) 득분위 산정 및 통지 기간 감안, 등록금 납부 예정일로부터 최소 8주전까지 신청 필요
2) 2017. 1학기부터 여수캠퍼스 학생도 전남대학교(본교)학부’, ‘전남대학교(본교)대학원으로 신청
3) 대출등록 이후 장학금 수혜 시 반드시 장학금액 만큼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학자금대출금+장학금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4) 졸업학점을 이수한 졸업유보(수료),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초과학기자, 학자금 이중지원자 등은 대출 불가
5) 신입생은 자비 등록 후 기등록대출 가능/ 재학생은 자비 등록 후 '기등록' 대출 불가(단, 예외: 특별승인 1회 가능)

8. 특별승인제도(2019. 2학기부터)
1) 재학생 성적·이수학점 미달자 중 특별승인을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이수 후 재단이 심사·승인하는 특별승인제도로 변경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는 본부 학생과로 방문하여 특별승인 추천요청서제출(붙임 서식)

9. 문의처
1)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2) 학생과: 062-530-1075
자세한 사항은 붙임 업무처리기준참조
 
붙임  1.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기본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각 1.
         2.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서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