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
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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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 또는 노사관계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청소년 또는 노사관계 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 ‘청소년 또는 노사관계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 ‘청소년 또는 노사관계 실무’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인 사람
5)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사회복지사 2급, 직업상담사 2급 등 자격을 소지한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6) ‘청소년 또는 노사관계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7) 청소년지도사 1급, 정교사, 직업상담사 1급, 공인노무사,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