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채용 인원
직급 |
신분 |
인원 |
근무처 |
담당주요업무 |
단시간근로자 [체육강사] |
계약직 |
4명 |
체육시설 (수영장) |
· 수영강습 및 안전 근무
· 회원관리 등
|
체험형인턴 [행정보조] |
계약직 |
3명 |
본사 및 사업소 |
· 각종 행정 보조 업무
|
Ⅱ. 근무조건
1. 계약기간
① 단시간근로자 : 임용일로부터 1년간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며,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는 자동으로 소멸함
② 체험형인턴 : 임용일로부터 3개월
③ 필요 시 공사와 근로자 간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 연장 가능
2. 근무시간
① 단시간근로자
▶ 1일 4시간, 1주 20시간 근무(월 ~ 금)
▶ 오전 2명(06:00 ~ 12:00 중 4시간) / 오후 2명(15:00 ~ 22:00 중 4시간)
② 체험형인턴
▶ 평일 주 5일 근무(09:00 ~ 18:00)
③ 근무시간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며, 휴일 및 야간·초과근무 가능
3. 보 수
① 단시간근로자
▶ 수영강습 : 시간당 19천원 / 안전근무 : 시간당 14천원
▶ 시간외수당,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 별도 지급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 기타 부가급여 및 복리후생은 공사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에 따름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일 4시간 근무로 월 급여가 최저시급 기준 급여에 미달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예외적으로 겸직허가
② 체험형인턴
▶ 기본급 : 월 2,227,940원(2023년 하남시 생활임금 기준)
▶ 초과근무 시 법정수당은 별도 지급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 기타 부가급여 및 복리후생은 공사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에 따름
4. 임용(예정)일 : 2023. 6. 12.(월) ※ 공사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Ⅲ. 응시자격
1. 일반 응시요건
① 학력 · 성별 : 제한 없음
② 거주지
▶ 단시간근로자 : 제한없음
▶ 체험형인턴 : 공고일 전일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하남시인 자
③ 연령
▶ 단시간근로자 : 공고일 기준 만 18세이상인 자(2005. 5. 13. 이전 출생자)
▶ 체험형인턴 : 공고일 전일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하남시인 자
(1988. 5. 13. ~ 2005. 5. 12. 사이 출생자)
④ 단시간근로자(남성)의 경우 임용예정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⑤ 공사 규정에 의한 직원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⑥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시작이 가능한 자
계약직직원관리시행내규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와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지방공기업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어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세부 응시요건
직급 |
분야 |
응 시 요 건 |
단시간근로자 |
체육강사 |
· (필수)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①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이상 자격 소지자※ 혹은 舊)3급 생활체육지도사(수영) 이상 자격 소지자②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수영) 이상 자격 소지자· (우대)① 국가대표 및 상비군 선수등록자(대한수영연맹 등)② 선수경력 3년 이상자(대한수영연맹)③ 인명구조요원자격증(대한적십자사, 수영장경영자협회 등) 또는 수상구조사 |
체험형인턴 |
행정보조 |
· 공고일 기준 취업중이거나 취업이 결정된 자는 지원 불가 |
Ⅳ. 채용일정
구 분 |
추 진 일 정 |
비 고 |
모집공고 |
‘23. 5. 12.(금) ~ 5. 24.(수) |
공사·하남시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 경영정보포털사이트 |
원서접수 |
‘23. 5. 12.(금) ~ 5. 24.(수)
※ 마감일 17:00까지 |
이메일(suniv06@huic.co.kr)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3. 5. 30.(화) |
공사 홈페이지 및 개별안내 |
면접시험 |
‘23. 6. 1.(목) |
공사 대회의실(6층) |
최종 합격자 발표 |
‘23. 6. 7.(수) |
공사 홈페이지 |
임용 후보자 등록 |
‘23. 6. 7.(수) ~ 6. 9.(금) |
공사 인사관리부 |
최종 임용(예정) |
’23. 6. 12.(월) |
|
※ 상기 일정은 공사의 사정 및 채용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Ⅴ. 채용방법
1. 1차(서류전형)
① 공고 및 접수기간 : ‘23. 5. 12.(금) ~ 5. 24.(수) 17:00까지
② 접수방법 : 이메일(suniv06@huic.co.kr)을 통한 접수
※ 등기, 방문접수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 불가
※ 정상접수 완료 시, 문자를 통해 접수 번호 안내 예정
③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공 통
제출서류 |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자체양식)- 첨부서식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참고-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항목당 최소 100자 이상 작성하여야 함- 허위작성 및 표절, 무의미한 단어 반복 등 불성실기재 시 불합격 처리- 블라인드 채용방침에 따라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출신, 가족사항, 학력 등) 기재 금지 |
■ 주민등록초본(필수)- 단시간근로자(체육강사) 중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표시- 체험형인턴의 경우 최종 주소지 표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린 후 제출■ 가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장애인 확인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단시간근로자
(체육강사) |
■ 필수자격요건 관련 자격증 사본■ 우대요건 관련 증빙자료■ 경력(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해당자만)-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에 한함- 입사지원서에 기재하였으나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경력사항 인정되지 않음 |
체험형인턴
(행정보조) |
■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해당자만)-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에 한함 |
※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작성 및 날인 후 스캔하여 1개의 파일로 모아서 제출
□ 이메일 및 파일제목은 “(단시간근로자)_(성명)_(발송일)” 혹은 “(체험형인턴)_(성명)_(발송일)”의 형식으로 제출
□ 본인확인을 위해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에 사진 부착 필수
□ 메일 수신 오류 등으로 제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출 후 1일 내에 문자메세지를 통해 접수번호가 도착하지 않을 시, 공사 채용담당자(☎031-790-9595)를 통해 정상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평일 근무시간(09:00 ~ 18:00)내 확인 가능, 점심시간(12:00 ~ 13:00) 및 주말 제외
□ 지원서식 미준수, 사진 미부착 등 유의사항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불합격
④ 합격자 결정 : 응시자격 적격여부만 판단하여 적격자 전원 합격
2. 2차(면접시험)
① 면접일자 : ‘23. 6. 1.(목)
② 면접내용
▶ 면접은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가이드 라인”에 따른 “블라인드 면접”실시
▶ 의사발표의 정확성, 논리력,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 의지력 등 평가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전문지식, 강습능력 등 평가
③ 합격자 결정 : 면접 과락점수 이상 획득한 자 중 고득점자 순
3. 최종합격자 선정
① 방 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최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인원 내 결정
② 동점자 발생 시 합격 순위 기준
▶ 단시간근로자
1. 우대조건 보유자
2. 관련 경력 많은 자
3. 법정가점 해당자
4. 특별가점 해당자
▶ 체험형인턴
1. 법정가점 해당자
2.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
③ 예비합격자 운영 :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3명 이내에서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하며, 다음의 경우 해당 분야 차순위 예비합격자 채용
1. 임용대상자가 등록을 필하지 않거나, 등록을 필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임용이 취소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2. 임용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출두 지정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출두하지 않을 경우
※ 예비합격자 명단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3개월, 체험형인턴의 경우 1개월 동안 유효함
4. 시험에 있어서 가산 특전
구 분 |
제출서류 |
가점 |
비고 |
법정
가점 |
취업지원
대상자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바.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 |
전형별 만점의 5%~10%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특별
가점 |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호에 따른 장애인 |
전형별
만점의
3% |
장애인
증명서 |
북한
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
취업보호
기관확인서 |
* 법정가점의 경우 선발기준인원(4명 이상)을 충족하는 단시간근로자(체육강사)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체험형인턴의 경우 가점은 적용되지 않으며, 동점상황에서의 합격자결정 기준으로만 사용
Ⅵ. 응시자 유의사항
□ 공사 사정에 의하여 본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받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한 모든 사항은 공고일 이전 취득한 사항이어야 하며, 모집분야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입사지원서에 작성된 내용에 따라 응시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서류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블라인드 채용 도입에 따라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신체적 조건 등의 기재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접수 마감일 17:00까지 접수하여야 하며, 마감일 이전 여유를 두고 지원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까지 모든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지 못한 경우 지원서 접수가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공사 직원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추후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 경중을 불문하고 합격취소 처분은 물론 추후 채용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 결과 해당 분야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용 예정일 이후 정상 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상 출근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최종 불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단, 반환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응시자 부담)
□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과 다른 곳에 공고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이 우선합니다.
□ 기타 채용과 관련된 사항은 하남도시공사 인사관리부[☎031-790-9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남도시공사는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 청탁도 받지 않습니다.